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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후유장애, 의료과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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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후유장애, 의료과실 아니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3.0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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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진료채무는 결과채무 아닌... 수단채무” 판결
 

수술 후 후유장애가 발생했다고 해서 의료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환자 A씨와 가족들이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1월경 왼쪽 다리에서 힘이 들어가지 않고 양쪽 팔다리가 저리며 감각이 둔화되는 증상이 지속되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3월경 B병원에 내원했다.

B병원 의료진은 다른 병원에서 촬영한 A씨의 MRI 결과를 판독, 요추 3-4, 4-5, 요추5-천추1 간 협착증을 동반한 팽윤과 경추 3-4, 4-5, 5-6번 추간판 탈출증 소견을 보이자 마비증후군 및 경추 척수병증으로 진단했다.

이후 경추 MRI 검사 결과, 경추 4-5, 5-6, 6-7 척수신경이 눌려 척수가 소실되어 있고, 경추 3-4, 4-5 척수관이 좁아진 상태였으며, 후종인대골화증(척추의 정렬 및 안정화, 그리고 운동성을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종인대 중 척추체 뒤쪽, 척추관 앞쪽에서 척추를 지지하는 후종인대가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지고 뼈처럼 단단하게 굳어지는 질환) 및 경추 척수병증 소견이 확인됐다.

의료진은 A씨 등에게 경추부 상태가 더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경추부 수술을 먼저 시행한 후 2차적으로 요추부 수술을 할 계획임을 설명했다.

의료진은 A씨에 대해 경추 3-4, 4-5, 5-6, 6-7번 다층 경사 경추체 제거술 및 융합술(1차 수술)을 시행했다. 의료진은 감압을 위해 4-5, 5-6, 6-7번 사이의 추간판 일부와 두꺼워지고 골화된 후종인대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경막이 손상되자 유합제를 이용해 지혈하고, 수술 부위의 압력이 적절히 감소됐는지 확인한 후 수술을 마쳤다.

1차 수술 이후 A씨는 어깨 통증 및 왼쪽 팔에 힘이 빠지는 증상을 호소했다. 의료진은 경추MRI 검사를 시행, 경추 4번 척추체 높이의 척수 부분에 신호강도가 증가하자 경추 3-4번에 대한 감압 필요성을 확인하고, 경추 3-4번 사이의 추간판 일부 및 경추 3번 아래의 추체와 두꺼워진 후종인대를 제거한 후 갑압된 것을 확인하고, 2차 수술을 종료했다.

수술 후 일반병실로 옮긴 A씨는 양 팔 저린 느낌은 다소 호전됐으나 대소변 장애·양쪽 다리 저린 느낌·하지와 왼쪽 팔의 위약감을 보였다.

그러자 의료진은 마미증후군(요추 1번에서 5번 사이에 있는 척추 신경의 말단 부분인 마미가 손상 내지 압박돼 골반 내 장기의 기능 장애, 요통, 하지의 감각 이상과 운동마비 증상이 발생하는 것) 진행을 막기 위해 요추 3-4,4-5, 요추 5-천추1번 사이의 척추궁절제술(3차 수술)을 시행했다.

A씨는 3차 수술을 마친 후에도 왼쪽 팔에 힘이 빠지는 증상과 어깨 통증을 비롯해 양 하지 저린 느낌과 항문 및 회음부 감각이상·대소변 장애를 호소했다.

이후, A씨는 B병원을 퇴원, E재활병원·F병원·G병원에 입원, 재활치료를 받았다.

A씨는 수술 후 1년 3개월이 지난 후, 보행기를 이용한 보행이 가능했고, 그로부터 8개월이 경과한 시점의 근력평가 결과에서 보행기 보행이 가능하다고 평가받았으며, 자가 배뇨와 배뇨관을 통한 배뇨를 반복했다. 2013년 3월경에는 사지근력이 다소 저하돼 휠체어에 의존해 보행하고, 사지의 신경인성 통증과 배뇨장애가 지속됐다.

현재 A씨는 경추 척수 손상 및 마비증후군에 의한 사지마비로 양측 상지의 근력 저하·보행 장애·경추 5번 이하 감각 저하 등의 증상과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한 배뇨장애로 유치도뇨관을 유지하고 있으며, 항문 조임근 마비로 인한 배변장애로 규칙적인 관장이 요구되고 신경인성 통증이 잔존하는 상태다.

A씨와 가족들은 “A씨와 가족은 1차 수술 당시 경추 3-4번 신경에 손상을 가해 어깨 통증과 왼쪽 팔에 힘이 빠지는 증상을 유발했다며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3차 수술 당시 완전한 감압을 하지 않아 불완전 사지마비 증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2차 수술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와 가족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먼저 재판부는 1차 수술 과정에서의 의료과실에 대해 지난 2015년 10월, 2008년 3월 선고된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당시 대법원은 “의사가 환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환자의 치유라는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결과채무가 아니라,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도 적절한 진료를 할 채무 즉 수단채무이므로, 진료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하여 바로 진료채무의 불이행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의료행위의 결과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그 후유장애가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하더라도 당해 의료행위 과정의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거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의료행위의 내용이나 시술 과정, 합병증의 발생 부위와 정도, 당시의 의료수준과 담당 의료진의 숙련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증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그 후유장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막이 손상됐다고 반드시 그 부위 척수도 손상됐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며 “1차 수술 당시 골화된 후종인대를 제거하는 것이 원인이 되고, 척수가 손상됐다 하더라도 의료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기 보다는 수술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후종인대골화증의 경우 경막과의 유착으로 인해 수술 시 경막천공이 발생할 확률이 4.6∼32%로 보고됐고, 1차 수술 전에 이미 양 상하지 저림과 감각이상과 같은 경추부 척수 손상 증상이 나타났다”며 “1차 수술 당시 후종인대골화증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여서 경막의 유착 정도가 심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의료상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3차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에 대해서도 “2011년 6월 13일 보행기를 이용한 보행이 가능했고, 재활치료에서 하지 위약 등의 증상이 다소 호전되기도 했다”며 “3차 수술 당시 요추 감압을 하지 않아 불완전 사지마비 및 배뇨·배변장애가 발생했다거나 증상이 악화됐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장애가 다소 악화됐다 하더라도 의료상 과실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선 “1차 수술 이전에 이행한 설명의무의 내용, 1차 수술과 2차 수술의 범위 및 관계, 시간적 근접성 등을 종합하면 2차 수술에 관해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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