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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중환자실’ 적정성평가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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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중환자실’ 적정성평가 첫 시행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01.2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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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심평원 올해 평가계획 공개...마취ㆍ치과 근관치료 포함

‘신생아중환자실’, ‘마취’, ‘치과 근관치료’ 영역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 평가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또, 항생제 적정성평가는 강화되고, 의료전달체계, 자기공명영상(MRI) 등에 대한 평가는 향후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8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25일 공개했다. 심평원은 건강보험으로 제공된 진찰·수술 등 의료서비스가 의약학적 및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적정한지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

‘2018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에 따르면, 올해 적정성 평가는 환자안전 평가 강화, 목표 중심 평가 확대, 의료계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평가 등을 목표로 총 34항목에 대해 추진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생아중환자실 ▲마취 ▲치과 근관치료 등 3개 항목을 새롭게 추가해 적정성평가를 진행한다.

중환자실에 관한 적정성 평가는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성인과 다른 신생아 특성을 반영해 신생아중환자실 평가체계를 별도로 마련했고, 평가지표 개발(2016년), 예비평가(2017년), 평가지표 보완(2018년 상반기)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평가를 처음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인체 활력징후의 급격한 변화가 수반돼 환자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마취’ 영역 평가도 올해 처음 시행한다. 평가 대상은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 전신마취, 척추마취 등을 시행 받은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다.

아울러 올해 치과 분야에서는 ‘근관치료’ 평가가 처음으로 도입돼 국민의 구강 건강 향상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근관치료는 치수(치아 속에 있는 연조직) 및 치근단(치아뿌리) 조직의 병적 상태를 치료하기 위한 시술(신경치료를 포함)을 말한다.

이밖에도 올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에는 ▲항생제 적정 사용 평가 강화(진료비 가감산 지급률 ±1%→±5%로 확대, 항생제 처방률 70% 이상 기관 집중 관리) ▲수술 예방적 항생제 평가 대상 확대(평가대상 수술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또, 지난 해 처음 도입한 ‘환자경험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2차 조사대상 기관을 늘린다는 계획도 마련됐다.

보건당국은 이와 함께 실질적인 의료의 질 향상을 견인하기 위해 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른 가감지급사업 규모 등을 확대하고, 의료기관별 의료 질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과 컨설팅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의료계와 함께 발굴한 의료전달체계, 자기공명영상(MRI) 등 신규 항목(13항목)은 평가 연구를 시작으로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수요자 특성에 맞는 환자 안전 관리,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평가 강화 등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은 26일(금)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규 평가에 대한 세부평가계획은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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