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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약 확대 후보 ‘게보린’ 오남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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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약 확대 후보 ‘게보린’ 오남용 우려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7.04.22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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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례 조사...6월 심의에서 재논의
 

복지부가 안전상비약 품목조정을 오는 6월 3차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삼진제약 게보린이 추가 품목 후보로 거론되자 논란이 일고 있다.

복지부는 작년 하반기 이뤄진 연구 용역 내용을 토대로 안전성 검토와 해외사례 조사를 실시하고, 신규 추가를 재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연구 용역에서 ‘편의점 손님들이 추가를 희망하는 기타 의약품’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게보린이 가장 높은 요청 횟수(19회)를 보여, 추가 지정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게보린은 IPA 성분으로 인해 15세 미만의 소아·청소년에게는 복용이 금지돼 있고, 성인도 4시간 간격을 지켜 1일 3회를 넘지 않도록 복용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미국, 캐나다, 이탈리아 등에서는 부작용 위험성으로 인해 IPA 성분 복용을 금지하거나, 처방 후 복용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현재 식약처도 진통·해열제의 IPA 성분을 집중모니터링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혈액질환의 발생 빈도는 낮지만, 발생 시 위험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한 판단이다.

게다가 복지부의 연구 용역 조사에서는 ‘편의점 의약품 구매가 가능해진 이후 약을 더 자주 복용한다’는 응답이 10.1%에 달해 오남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때문에 편의점에 게보린이 판매될 경우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오남용 방지를 위한 관리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물론 아직까지 구체적인 품목조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2차 심의위원회에서는 현행 안전상비약 효능군은 그대로 유지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확대 및 조정에 대해서는 3차 심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 상태”라고 전했다. 

삼진제약에도 현재 논의 과정에 대한 의견을 물었지만 심의가 진행 중에 있는 것을 의식해서인지 조심스러운 답변을 내놨다. 

삼진제약 관계자는 “소비자 조사 결과는 보고서를 통해 확인했다”며 “게보린의 안전상비약 품목 지정과 관련해서는 처분을 따를 뿐 특별한 의견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삼진제약에 3차 심의를 위한 자료 요청은 아직까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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