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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신설 3항목-변경4항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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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신설 3항목-변경4항목 공개
  • 의약뉴스
  • 승인 2005.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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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지침 변경배경·근거 제시…의료기관 수용성 제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22일 올해 4월 신설된 심사지침 3항목과 변경된 심사지침 4항목을 공개했다.

신설된 심사지침 3항목은 척추궁성형술(Laminoplasty) 수가 산정방법과 인공디스크전치환술(TDR, Total Disc Replacement) 인정기준, 탈장 수술용 재료중 프로렌허니아메쉬(Prolene Hernia Mesh) 등이다.

먼저 척추궁성형술 수가 산정방법 항목은 척추궁성형술(laminoplasty)에 대한 준용수가를 정하고, 척추체(body)와 구간(level)에 대한 수가 적용의 차이가 있어 이를 명확히 했다고 심평원은 설명했다.

인공디스크전치환술 인정기준 항목은 인공디스크전치환술에 대한 준용수가와 인정기준을 정했으며, 탈장 수술용 재료중 프로렌허니아메쉬 항목은 수술 및 회복시간 단축, 이전이나 재발 가능성이 감소되는 장점이 있지만 현재 다른 재료에 비해 상대적 고가로 인정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 심사기준을 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변경된 심사지침은 당뇨병성 신경병증에 투여한 치옥타시드주 인정기준과 파킨슨병에 투여한 항파킨슨약제 인정기준(119), 경피적 척추성형술(Vertebroplasty) 인정기준, 중심정맥내카테터 (Tunneled cuffed catheter)의 제거 수기료 등 4개 항목이다.

당뇨병성 신경병증에 투여한 치옥타시드주 인정기준 항목은 변경 전에는 중증의 증상에 대해 2~4주간 정맥주사를 하고, 이후에는 경구 투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약제 투여를 인정하는 중증의 증상에 대한 논란이 있어 투여대상을 명확히 하고, 병용투여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작용기전별로 최대 4종 범위내에서 1종당 1품목씩 인정토록 하던 파킨슨병에 투여한 항파킨슨약제 인정기준(119) 항목은 복합제제 (레보도파 제제와 COMT 억제제)가 신약으로 등재됨에 따라 이에 대한 인정기준을 보완했다고 심평원은 밝혔다.

경피적 척추성형술 인정기준은 경피적척추성형술의 2주 이내 조기시행이 가능한 경우(종양에 의한 압박골절, 약물로 잘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환자, 85세~80세로 연령 저하)를 추가하고, 일부 문구를 명확히 했다.

중심정맥내카테터의 제거 수기료는 터널식 또는 피하매몰정맥포트법으로 삽입하는 카테터를 단독으로 제거하는 경우는 주위조직과의 유착 등으로 난이도가 있고 별도의 마취와 수술술기가 필요한 만큼 시술 요양기관과 상관없이 별도의 수기료를 인정토록 했다.

또 제거 수기료는 난이도 등을 고려, 자-3으로 적용토록 준용 수가를 변경했다.

이번에 신설 변경된 심사지침은 2005년 5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되며, 항파킨슨약제의 인정기준은 복합제제의 등재일부터 적용한다.

한편 심평원은 의료기관의 심사지침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수용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4월부터 심사지침 공개시 설정(변경)의 배경과 의·약학적 근거도 함께 제공키로 했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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