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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관련 요양기관 이중청구 4만7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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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관련 요양기관 이중청구 4만7천건
  • 의약뉴스
  • 승인 2005.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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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2002년부터 올 2월말까지 총2억3천만원 환수

요양기관이 산업재해와 관련 2002년부터 올해 2월말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중청구한 건수가 4만7천775건에 달하며, 액수는 80억8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공단이 요양기관의 이중청구로 확인한 건수는 1천263건(2.6%)으로, 금액은 2억3천만원에 달했다.

공단은 최근 3년간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승인자료와 건강보험진료내역을 비교, 검토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21일 밝혔다.

산재와 관련된 요양기관의 이중청구란 당초 진료비를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고서도 건강보험에 또다시 진료비를 청구해 이중으로 지급받는 것을 말한다.

공단이 근로복지공단과 산재연계를 시작한 2002년의 경우 조사대상 3만8천896건 가운데 837건이 요양기관의 이중청구로 확인됐으며, 환수금액은 1억원이었다.

2003년의 경우 조사대상 3천642건, 요양기관의 이중청구 357건으로 대폭 줄어들었으며, 환수금액은 8천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조사대상이 5천202건으로 다소 증가했으나, 요양기관의 이중청구 사례는 43건으로 대폭 감소했고, 환수금액도 3천150만원에 그쳤다.

올해 2월말까지는 조사대상이 35건.

이 가운데 요양기관의 이중청구로 확인된 건수는 26건이며, 환수금액은 1천90만원에 머물렀다.

이처럼 매해 요양기관의 이중청구건수와 부당환수금액이 감소하는 이유는 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의 자료연계 사실을 요양기관이 점차 인식하고 있기 때문.

공단 관계자는 이날 “두 기관이 자료를 연계, 감시를 강화함으로써 요양기관의 이중청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시스템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막고 수급자의 수급질서를 확립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진료비를 두 기관에 모두 청구하는 요양기관에 대해 일단 환수조치만 하고 있다”면서 “의도를 가지고 이중청구를 하는 것인지, 업무상 과실인지를 명확히 밝힐 수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은 자료연계를 통해 이중청구를 방지하는 한편 ‘대체청구 수령확인서’ 제도를 활용, 재해근로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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