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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단체, 심사기준 187항목 개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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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단체, 심사기준 187항목 개선 요청
  • 의약뉴스
  • 승인 2005.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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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제2차 심사기준개선자문위 개최

의약단체가 심사기준 187항목에 대한 개선을 요청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각 단체별로 접수된 개선요청 항목은 의사협회 104항목, 병원협회 55항목, 치과협회 11항목, 한의사협회 5항목, 간호사협회 7항목, 약사회 5항목 등 총 187개이며, 심평원도 14항목에 대한 심사기준 개선을 요청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19일 제2차 심사기준개선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의약단체별로 접수된 항목현황과 검토대상을 분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복지부의 건강보험혁신TF 세부과제인 ‘급여기준의 합리적 개선방안’과 관련 심사기준개선요청 항목들에 대한 개선심의 절차 변경과 향후 회의개최 일정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에 접수된 개선요청 항목은 각 사유와 근거자료 등을 중심으로 대상을 분류했으며, 의약단체에서 근거자료를 제시했으나 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자료보완 이후 검토키로 결정했다.

또 개선요청 항목 가운데 이미 고시에 반영돼 운용중인 항목들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키로 하고, 각 의약단체에 분류현황을 송부키로 했다.

건강보험혁신TF에서 우선 검토키로 한 개선요청 항목은 총 32개로 ▲골육종상병에 외과적 치료시 수가 산정방법 등 행위 19항목 ▲미라펙스정의 파킨슨병 단독요법 인정건의 등 약제 12항목 ▲colostomy bag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 치료재료 1항목이다.

이들 항목은 혁신TF의 심의절차에 따라 분과위원회와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지부에 건의키로 했으며, 혁신 TF는 6월까지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심평원 이병일 기획심사부장은 이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고시 및 지침 가운데 각 의약단체가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심사기준에 대해 지난 3월말까지 접수를 받았다”면서 “의약계 현실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과 진료부분에서의 부적절한 기준 등이 주로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이 부장은 “심평원 역시 심사과정에서 이의신청이 많은 항목에 대한 심사기준 개선을 요청했다”면서 “이번에 접수된 개선요청 항목들은 심사기준개선자문위원에서 충분히 심의한 뒤 복지부에 고시변경 등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향후 자문위원회에서는 TF팀의 개선(안)에 대한 심의결과 재심의가 필요한 일부 항목들에 대해 심사기준전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심의할 예정이며, 혁신TF 관련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검토대상 항목을 중심으로 심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분기별로 1회씩 개최키로 한 자문위원회는 필요할때마다, 심사기준전문위원회는 수시 개최키로 일정을 변경했다고 심평원은 전했다..

한편 심사기준개선자문위원회 제2차 회의에는 ▲조범구 진료심사평가위원장 ▲박효길 의협 보험부회장 ▲이석현 병협 보험이사 ▲양인철 한의협 보험이사 ▲최해선 간협 보험위원 ▲신광식 약사회 보험이사 등 외부위원 8명과 김희순 기획위원 등 상근심사위원 3명이 참석했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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