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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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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기준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6.10.27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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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특수의료장비 관리업무 수행해야”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둔 병원에 건보공단이 내린 환수처분에서 법원이 ‘비전속’의 의미에 중점을 두고 공단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다. 여기서 법원이 해석한 ‘비전속’의 의미는 무엇일까?

최슨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의사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환수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를 설치·운영하기 위해 2011년 7월경 해당 지역 시장에게 특수의료장비를 등록했다. 등록 당시 CT 사용 운용인력으로 영상의학과 전문의 B씨(비전속)와 방사선사 C씨(전속)의 이름을 올렸다.

그러던 중 보건복지부와 공단은 2015년 9월경 A씨의 병원을 방문, 2012년 2월 1일∼7월 31일까지 요양급여 내역에 대해 현지조사하는 과정에서 B씨가 주 1일 병원을 방문하거나 특수의료장비 관련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고, 의료영상 판독은 비전속 운영인력이 아닌 D영상의학과의원과 계약·의뢰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의료법 제38조와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 등을 위반, CT 관련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고 판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1억 151만 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A씨는 “B씨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근무할 수 없다고 해 D영상의학과 원장과 별도의 의료영상판독계약을 체결하고 의료영상 품질 관리 업무를 총괄 감독했다”며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보공단이 의료영상판독 방식에 대해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환수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 위반”이라며 “환수금액에 CT를 이용한 촬영·진료 비용이 포함돼 있는 점, 환자가 부담한 본인부담금까지 환수했고, CT에 대한 특수의료장비 품질검사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점 등 이유로, 환수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비전속’의 의미에 대해 “특수의료장비운영규칙등에서 요구하는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주 1회 등 일정한 간격을 두고 주기적으로 해당 병원에서 근무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해당 의료기관과 일정한 관계를 맺고 지속적으로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를 총괄하거나 감독하고 영상화질을 평가하며 임상영상을 판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B씨가 A병원에 전혀 출근하지 않았고,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를 총괄하거나 감독하고, 임상영상을 판독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다”며 “D영상의학과의원장도 병원에 전혀 출근하지 않았고, 판독계약에 의료영상 판독 외에 다른 업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여기에 재판부는 “CT 관리 업무 점검표검에 임상영상 평가자를 B씨로 기재했고,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장으로부터 CT 인력검사를 받으면서 B씨를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보고했다”며 “해당 지역 시장에게 CT를 운용하는 영상의학전문의가 B씨가 아닌 D영상의학과의원장으로 변경했다는 내용을 통보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만일 D영상의학과원장이 그러한 업무를 수행했더라도 특수의료장비운영규칙에 ‘의료기관 개설자 등은 특수의료장비 인력등록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인력 관련 서류를 해당 지역 시장 등에게 제출해야한다’고 규정돼 있으므로, A씨가 신고의무를 이핸하지 않은채 D영상의학과원장은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두고 CT를 운영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신뢰보호 위반 원칙과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 “특수의료장비 운영규칙 등에서 요구하는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않고,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형식적으로만 둔 채 CT를 설치·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등 위법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에서 내려진 판결과 같은 논리로 선고된 것이어서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당시 판결은 1심에서 건보공단의 패소를 결정했지만, 2심에선 원심을 뒤집고 공단의 환수를 인정한 판결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의사 E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 환수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씨는 전산화단층 촬영장비(Computed Tomography, CT)를 설치한 뒤 영상의학과 전문의 F씨를 비전속으로 특수의료장비 운용인력으로 신청했는데 건보공단은 의료법 내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운영지침’을 위반했다면 환수처분을 내렸다.

운영규칙과 지침에 따르면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1명 이상 둬야하고, 비전속이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최소 주1회 이상 의료기관에서 근무해야하는데 B씨는 A씨의 병원에 전혀 근무하지 않고 다른 의료기관 등에서 필름을 송부받아 판독했다는 것.

이에 E씨는 “운영규칙에 따르면 CT의 운영인력으로 영상의학과 전문의와 방사선사를 둬야하는데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전속 또는 비전속으로 1명 이상 둬야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비전속에 대해 정의하고 있지 않다”고 항변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E씨의 손을 들어줬는데 “운영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전속이란 ‘일정한 소속 없이 자유계약으로 일하는 것’을 말하므로 의료기관과 의사 사이의 구속력에 차이가 있을 뿐 문언상 출근 등 근무형태나 근로시간을 규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비전속인 경우에도 등록 요건을 충족했다고 인정하는 취지는 취업계약한 의료기관 이외 장소에서도 촬영된 파일을 받아 운영규칙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영상의학과 의사가 반드시 출근을 해야 했다면 ‘상근의사’ 등과 같이 고시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운영지침에 ‘비전속 의사’로 규정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라니 2심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비전속 전문의가 주1회 등 일정한 간격을 두고 주기적으로 해당병원에서 근무할 필요는 없더라도 최소한 해당 의료기관과 일정한 관계를 맺고 지속적으로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를 총괄, 감독하고 임상 영상을 판독할 필요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2년 6개월 동안 35건에 불과한 영상자료를 검토했고, 매월 30만원의 소액만 받았다”며 “병원에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수행해야 할 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와 관련된 2건의 공단 환수소송에 대해 건보공단 법무지원실 김준래 변호사(선임전문연구위원)은 “서울행정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은 종전 서울고등법원의 특수의료장비 설치 운영에 관한 판결에서 판시한 바와 같은 취지로 판시하면서 좀 더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은 비전속의 의미에 대해 주 1회등 주1회 등 일정한 간격을 두고 주기적으로 근무할 필요는 없다고 해 비전속의 의미를 제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원격판독만으로는 부족하고 일정한 관계를 맺은 뒤, 의료영상품질관리 업무를 총괄하거나 감독, 영상화질을 평가, 임상영상판독을 해야 한다고 요건을 구체적으로 판시했다”며 “이번 사안을 살펴보면 의료영상품질 관리업무 총괄, 감독, 임상영상판독 업무 수행한 적 없다는 내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또, “인력변동이 있을 때는 관할 지자체장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위법한 의료행위라고 평가했다”며 “이는 사안에 대해 엄격히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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