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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족쇄 '비전속 영상전문의' 논란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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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족쇄 '비전속 영상전문의' 논란 해결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3.20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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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 보수교육…유방촬영용장치 인력기준 합리적 조정
 

그동안 개원가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배치 문제가 해결됐다.

대한영상의학회는 지난 18일 서울 모처에서 ‘상근의사 유방촬영용장치 품질관리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는 395명이 참석, 정해진 품질관리교육을 받았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개선안에 따른 것으로,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채용하는 대신 유방용촬영장치를 사용하는 의료기관 상근의사(비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직접 품질관리를 하고 싶은 경우 대한영상의학회가 운영하는 품질관리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품질관리교육은 21시간 교육, 2시간 평가의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육을 이수한 자는 자신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유방촬영용장치를 3년간 직접 품질관리 할 수 있다. 품질관리교육을 받고 3년이 지나면 매 3년마다 보수교육(8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이에 영상의학회는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에서 3일간에 걸친 1차 교육을 실시했다. 추후 교육 일정은 1차 교육 시행 후 교육 요구도에 따라 실시할 계획이다.

여기에 복지부는 지난해 8월 ‘유방촬영용장치 운용 인력기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고 인력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개원가의 불만을 해결했다.
 
현재 의료기관에 보급된 유방촬영용장치 3010대 중 2455대(82%)가 병·의원에서 사용 중인데, 장비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영상의학과 전문의 3500명 중 2100명(60%)이 종합병원 이상에서 근무하고 있어, 병·의원급 의료기관은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주 1회 근무해야 하는 지침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한 개원의는 “현재 의료현장에서 특수 의료 장비의 경우, 전문 디지털 시스템화 되어 있다”며 “현재 상황과 다르게 과거 X-ray 필름을 직접 사용되던 때의 고시 내용으로 규칙과 규제가 적용돼 전국의 비전속으로 영상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쓰는 모든 병·의원에서는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받고 범법자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개원의도 “현지조사단에게 영상판독 체계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설명하고 전문의가 의료기관에 방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원과 전문의 책임 하에 이뤄진 의료행위에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형식적인 규정 때문에 영업정지를 당하지 않을까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여기에 판결들도 한 몫 했는데, 법원에서도 병원 전속이 아닌 비전속으로 근무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영상진단료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병원을 직접 방문,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 업무를 총괄·감독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것.

해당 판결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무지원실 김준래 변호사(선임연구위원)은 “대상판결은 운용인력인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해당 의료기관에 비전속이더라도 가능하지만,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 영상화질 평가, 임상영상 판독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판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장비자체의 전문가와 별도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동 장비를 전반적으로 관리 하면서 적절하게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특수의료장비 규칙의 취지라고 해석했다”며 “설령 원거리에서 영상을 전속받아 판독했더라도, 실제 설치되어 있는 장비의 영상 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업무를 수행 하지 않았다면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의료계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복지부는 유방촬영용장치 운용 인력기준을 개선, 주 1회 근무를 분기 1회 근무로 근무 간격을 조정했다. 근무형태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혼란을 야기함에 따라 ‘방문 근무’로 분명하게 규정하기로 했다.
 
또한 복지부는 영상의학과 전속 전문의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비전속 근무할 수 있는 의료기관 수를 현행 2개에서 5개로 대폭 늘린다.

여기에 영상의학회는 내달부터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성실한 근무를 독려하기 위해 학회가 직무 내용과 준수사항 등을 주기적으로 교육하며, 11월부터 의료기관과 영상의학과 전문의 매칭시스템도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회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있는 제도를 개선했다. 앞으로 교육만 제대로 이수하면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통해 전국에 있는 검진기관, 유방촬영을 하는 의료기관들에게 실질적인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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