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5-16 06:39 (목)
저가대체품목, 매해 250% 이상 증가
상태바
저가대체품목, 매해 250% 이상 증가
  • 의약뉴스
  • 승인 2005.03.2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평원, 저가약 대체조제 적극 홍보…"보험료 절감 기대"

심평원이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아직까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저가약 대체조제가 활성화될 경우 궁극적으로는 건강보험재정 절감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저가약 대체조제시 약제비 청구요령'을 게재하는 등 저가약 대체조제가능 의약품에 대한 소개와 함께 약제비 청구요령을 자세히 설명했다.

현재 인센티브지급대상 의약품 가운데 약사가 처방된 의약품보다 저가인 생동성 인정품목으로 대체조제한 경우 약가 차액의 30%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도 저가약 대체조제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는 지난 2001년 7월 제도 시행 이후 생동성 품목수가 지나치게 적었기 때문.

실제로 지난 2002년의 경우 전체 생동성 품목은 417개, 인센티브지급대상 품목은 겨우 334개에 머물렀다.

그러나 이듬해부터 생동성 품목은 전년 대비 217%(488개)가 늘어난 905개 품목으로 급증했으며, 2004년에는 전년대비 2천433개로 269%(1천528개)나 증가했다.

인센티브지급대상 품목 역시 2003년에는 691개 품목으로 전년 대비 207%(357개)가 늘어났고, 2004년에는 무려 305%(1천418개)가 증가한 2천109개 품목에 달했다.

특히 올해 2월말 현재 식약청으로부터 생동성을 인정받은 품목은 2천666개로 지난해말 대비 233개가 증가했으며, 인센티브지급대상으로 지정된 의약품은 2천357개로 지난해말 대비 248개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심평원은 최근 3년 사이 생동성 품목이 크게 늘어난 만큼 이제는 제도홍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22일 "그간 대체조제가 활성화되지 못한 것은 생동성을 인정받은 의약품이 적었기 때문"이라면서 "지난 2002년 이후 품목이 크게 증가한 만큼 앞으로는 이에 대해 적극 홍보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체조제가 활성화될 경우 재정절감 효과는 물론 합리적이고 비용효과적인 의약품 사용관행을 정착시켜 나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