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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약품 유통 투명성 제고’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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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약품 유통 투명성 제고’ 천명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6.03.16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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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실시간 보고제도 안착 주력...공익 가치 향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정보센터가 의약품 유통 투명화 실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원 의약품정보센터 주종석 센터장(사진)은 15일 출입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올해부터 시행되는 ‘의약품 일련번호 실시간 보고 제도’를 안착시키는 것이 센터의 중점추진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실시간 보고 제도란, 제약사와 의약품 도매업체가 의료기관·약국·도매업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에게 의약품을 공급하는 시점(제품 출하 시)에 일련번호가 포함된 공급내역 정보를 의약품정보센터에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의약품정보센터는 지난해 일련번호 실시간 보고체계 기반 마련에 심혈을 기울였다.

“작년엔 토대 구축에 올인했다”고 밝힌 주종석 센터장은, 실례로 이해관계자와의 양방향 소통을 위한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8회)하고, 일련번호 제도 관련 5대 권역별 순회교육 등을 실시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의약품 일련번호 유통관리 시스템도 구축했다”며 “전문의약품 일련번호 표시 실태 점검 결과 표시율이 75.5%에 달했다”고 밝혔다.

의약품정보센터는 이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제도 안착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주 센터장은 “올해에는 의약품 일련번호 포털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일련번호 시스템 활용을 위한 Help-desk를 운영하겠다”면서 “올해 첫 시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모니터링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안정적인 출하 시 보고를 위해 제약사 등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5월 초부터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공급업체의 제반여건 및 건의사항 청취를 위한 CEO 간담회도 열어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의약품 일련번호 실시간 보고’ 제도는 산업현장의 제반 여건 등을 감안해 단계별로 진행된다.

올해 1월부터는 제조·수입, 도매상이 제품을 출하한 다음 달 말에 보고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으며, 오는 7월부터는 제조·수입사 일련번호를 포함해 제품 출하 시 보고토록 의무를 부여한다. 또 내년 7월부터는 도매상 일련번호도 포함된다.

이와 관련해 주종석 센터장은 “올해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제품 출하 시 보고에 제약사·도매상 500개 정도는 들어올 것”이라는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의약품정보센터는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유통정보를 공익 차원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주종석 센터장은 먼저 “제약사에서 우리가 가진 자료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하지만 (대부분의 정보들이)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되고, 자료를 가공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공개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유통정보 활용을 통해 공익가치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의약품 유통정보 분석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고,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단계별 의약품 유통정보 공개 방안을 마련해 산업계에 공시하겠다”고 청사진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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