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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30 06:03 (화)
복지부 국장급 인사권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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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장급 인사권 갖는다
  • 의약뉴스
  • 승인 2005.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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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ㆍ과장급 직위공모 결과, 금주 '인사발령'
복지부 각 실국장들의 권한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인사혁신담당과는 5일 올해 주요추진 사업으로 각 실국장들에게 해당과 직원의 인사권을 부여하고 직접 장관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복지부내에서 사회복지 및 보험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인사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26명의 사무관과 8명의 서기관에 대해 무자료 면접을 통해 승진시켰으며, 12월경 국장급 8개 직위와 과장급 32명의 직위공모를 추진했다.

현재 국장급 8개 직위는 확정된 상태이며 과장급 40개 직위의 경우 검토단계에 있어 늦어도 이번 주 내에 인사이동이 이뤄질 예정이다.

인사혁신담당과 관계자는 "올해 인사혁신 차원에서 여러 가지 계획이 수립되고 있다"라며 "장관이 인사부분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결정은 미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향후 각 실국장들에게 전보권이 위임되면 직원들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와 적절한 배치가 이뤄질 것"이라며 "위에서 직접 직원들의 인사이동에 관여하는 것 보다 합리적인 절차가 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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