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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반품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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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반품 기준 강화
  • 의약뉴스
  • 승인 2005.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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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반품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도매업계가 반품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4일 한 도매상 사장은 " 우리는 전문약의 경우 처방전이 나온 후 30일 이후의 약은 반품 받지 않기로 했다" 고 말했다.

그는 " 출고한지 1년이 넘은 약을 반품받을 경우 도매상의 경영 적자를 메꿀 수 없기 때문" 이라고 주장했다. 또 보관상의 잘못으로 파손된 경우도 사실상 반품을 거부 한다는 것. 이에대해 약국가는 "도매가 어떤 이유로든 반품을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며 반발하고 있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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