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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ㆍ제도 개선 추진실적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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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ㆍ제도 개선 추진실적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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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0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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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8개 실ㆍ국별 개선방안 통보요구
2004년 민원ㆍ제도개선 기본지침이 국무총리지시에 따라 복지부 보건정책국 등 8개 실ㆍ국의 추진상황이 평가된다.

이를 통해 우수사례 공유와 미진사항에 대한 발전 및 보완 방안을 강구해 제도개선 추진 방식을 양적 관리에서 탈피, 개선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질적 관리로 전환하고 추진상황에 대한 D/B구축 및 지속관리를 이끌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복지부 혁신인사담당관실은 최근 ‘2004 민원ㆍ제도개선 기본지침’을 해당 실ㆍ국에 전달하고 오는 10일까지 이를 취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해당 실ㆍ국은 민원ㆍ제도개선 추진계획 구축 및 운영현황과 고질적인 제도개선 과제 현황, 해당 과제의 검토보고서를 10일까지 혁신인사담당관실로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또 부처에서 관심을 갖고 있지만 외부요인 등의 이유로 개선이 되지 않는 등 고질적인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각 과별로 1건을 제출토록 통보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 자체적으로 고충위ㆍ인권위ㆍ부방위의 권고과제 및 지자체 건의과제 등 지난 1년간 제도개선 추진상황을 일제점검하고, 3/4분기까지 제출한 과제와 4/4분기 추진과제를 심층적으로 재분석해 제도개선 과제에 부합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특히 이번 사업으로 민원해소대책회의와 민원ㆍ제도개선협의회는 물론, 과제발굴 모니터단, 참여패널단 등의 운영 및 과제발굴 실적 등 제도개선 추진체계 구축과 운영실태의 전반적인 점검이 이뤄질 방침이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해당부처의 검토보고서를 통합해 1월중 ‘2004년도 제도개선백서’를 발간하고, 1월말 각 부처 제도개선 추진실적 점검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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