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5-03 01:19 (금)
메르스 병원명단 비공개 책임은 '복지부'
상태바
메르스 병원명단 비공개 책임은 '복지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12.01 13: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상대소송 각하..."공개 신청도 안해"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발병 초기에 정부가 메르스 확진자 진료병원과 경유병원을 공개하지 않은 것과 관련, 국가를 피고를 한 소송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최근 법무법인 한길의 문정구 변호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소를 각하했다.

 
문 변호사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월 20일 메르스 환자가 최초로 발생한 뒤 사망자 5명이 발생하고 격리자 2300여명이 발생한 6월 7일에야 메르스 확진자 진료 의료기관과 경유 의료기관을 공개했다.

이에 문 변호사는 국가가 지난 6월 6일까지 메르스 확진자 진료병원과 경유병원을 공개하지 않는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 위법이 있으며 감염병 예방을 위한 행정입법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문 변호사가 제기한 소송이 적법하지 않아 각하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 절차는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고, 원고는 복지부장관에 정보공개를 신청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원고는 복지부장관에 정보공개를 신청한 바 없다. 여기에 소송 대상이 복지부가 아닌 대한민국으로 해 피고가 부적격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감염병예방법 해당 조항도 추상적인 법령의 제정 여부를 다투는 것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행정입법부작위 위법확인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