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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나의원 의, 기능재정립 VS 정, 면허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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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나의원 의, 기능재정립 VS 정, 면허강화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12.01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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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 C형 감염 파문...서로 다른 입장 취해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에서 발생한 C형간염 집단 발생이 정부와 의료계의 또 다른 분란을 야기할 조짐이 보이고 있다.

복지부에서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 발생을 계기로 의료인 면허신고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나서자, 의협에서 의사단체에 책임을 떠넘기지말고 보건당국의 기능재정립부터 시작하라고 반박한 것.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은 최근 다나의원의 C형간염 집단 발생과 관련한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 이외에, 의료인에 대한 면허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인 면허신고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의료인 면허신고제란 모든 의료인은 최초로 면허를 발급받은 후부터 3년마다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토록 하고, 면허신고 시 보수교육 이수를 요건으로 했다.

▲ 의정은 C형 감염 사태를 몰고온 다나의원 후속조치를 놓고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면허 미신고 시에는 보수교육 등 요건을 갖춰 면허를 신고할 때까지 면허효력을 정지하도록 했다. 보수교육은 매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각 의료인 협회에서 지부, 학회, 대학 및 부속병원 등을 통해 교육을 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런 기존 면허신고제 등 의료인 면허관리를 이번 C형간염 집단 발생 사태를 계기로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보수교육기관인 각 의료인 협회가 보수교육 출결 관리, 이수 여부 확인주기 등 보수교육 관리를 강화하도록 추진한다. 세부적으로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면허신고 시(3년 마다)에서 매년 마다 점검토록 하고, 의료윤리교육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했으며, 대리출석 방지를 위해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하는 등 출결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전문가로 구성된 ‘보수교육평가단’을 복지부에 설치해 각 의료인 협회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보수교육 내용 및 관리방안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전문가·의료인단체 등이 참여한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를 구성, ▲보수교육 내실화를 위한 사후관리강화 방안(보수교육 대리출석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 등) ▲면허신고 시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 점검근거 마련 ▲외국 사례 등 참조,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없는 건강상태 판단 기준 및 증빙방안 마련 등을 논의해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같은 복지부의 입장이 발표되자 의협은 연수교육기관에 대한 감독강화를 통해 질적 담보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다나의원 사태에 대해 “직접적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는 해당 의원의 1회용 주사기 재사용 행위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행위”라며 “일반 의료현장에서는 절대 일어나선 안 될 심각한 범죄행위이며,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의원 원장이 2012년 뇌내출혈로 장애2등급(뇌병변장애 3급 및 언어장애 4급) 판정을 받은 심신미약자로 비의료인인 부인이 대신 의원을 운영하면서 감염관리가 허술해지고 결국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로 돌아간 정황이 드러난 것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의협은 “이번 사태를 통해 의사회원들이 감염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고 경각심을 갖도록 계도하고 있다”며 “연수교육 관리 감독 체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후 각종 평가결과에 따라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또는 업무(연수교육)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교육기관의 정도관리를 강력하게 추진, 질적 담보를 마련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의협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심신미약상태의 회원에 대해 전문가적 소견을 바탕으로 자율 식별 및 정화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의협은 “진료행위에 있어 고도의 판단능력과 인지력은 의사로서 반드시 갖춰야 할 중요한 요소”라며 “이를 의협이 주도적으로 식별하여 의사면허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하고 심신미약상태 이외에도 범죄행위 등 비윤리적 문제와 관련해서도 회원자격 박탈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도록 의협에 자율 징계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이번 다나의원 사태의 책임을 의사에게 전가하는 듯한 보건당국의 행태에 대해 경계심을 드러냈다.

의협은 “비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대한 감시 소홀은 전적으로 관할 보건소의 책임”이라며 “진료기능이 더 우선시되고 있는 보건소의 역할에 대해서는 차제에 반드시 재정립되고 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집단감염사태로 C형간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국가가 관리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할 필요가 있기에 민관 전문가 협의체를 제안한다”고 전했다.

의협 신현영 홍보이사겸대변인은 “문제가 있는 의원에 대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정부당국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보건당국의 기능재정립이 우선돼야한다”며 “정부가 관리를 소홀히한 책임을 의사단체에게 과도한 규제로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태는 의사단체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한명의 비윤리적인 의사에 의한, 사무장병원에 해당하는 케이스”라며 “의협에 자율정화 권한을 강화해 전문가 집단에서 판단력이 있는지 없는지 판가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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