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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전공의특별법 무산 소식에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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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전공의특별법 무산 소식에 ‘한숨’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11.3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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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소위 심의대상서 제외…“선배들, 후배 이끌어달라” 토로

전공의들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 예정인 ‘전공의특별법’이 심의 대상에서 빠졌다는 소식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앞서 ‘전공의특별법’은 지난 3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공의 처우 및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기점으로, 7월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의 대표발의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정돼 지난 25일 법사위에서 ‘전공의특별법’을 심의했고 추후 처벌 규정과 수련병원 지원 등에 대해 일부 수정을 거친 뒤 30일 법안소위에서 통과시키기로 잠정적으로 합의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30일 심의될 법안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18건 ▲건강보험법 개정안 27건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 특별법 ▲안경사법 ▲문신사법 등 54건의 법안으로 ‘전공의특별법’의 이름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 같은 소식에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공의특별법이 법안소위를 통과 못했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대전협은 “우리나라의 전공의들은 주당 100 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며 대한민국의 의료를 짊어져왔다”며 “우리나라의 의료가 질적, 양적 성장을 이뤄냈으니 이제는 숨 가쁜 걸음을 잠시 멈추고, 의료를 키워내는 의료인의 삶에도 관심을 가져줄 때”라고 밝혔다.

이어 “병원 측은 이 문제가 의료계 내부에서 해결할 문제이며 사제지간 신고를 통해 처벌하는 법이므로 좋지 않은 법이라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병원의 노력은 없이 전공의 특별법은 실행할 수 없다지만 그것이 힘없는 전공의들이 희생을 감내해야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전했다.

전공의들에게 병원 측의 노력 없는 희생을 강요한다면 그것은 ‘갑질’이며 그 피해는 젊은 의사들, 그들이 보아야 할 환자들,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이 일하고 있는 병원에 돌아갈 것이라는 게 대전협의 설명이다.

대전협은 “병원 측은 지방 중소병원의 인력 공백을 우려하지만, 실상은 우리나라에서 수익이 가장 높다는 대형병원부터 앞장서서 구성원의 동의 없는 불법적인 임금인하를 계획, 실행하고 있다”며 “전공의들은 하루아침에 통상임금이 30% 이상 깎여도 제대로 말 한마디 못하고 어떤 일이 일어난 지도 모른 채 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자정능력에 의해 의료계 내부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도 하지만 ‘갑’과 ‘을’ 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자정능력의 한계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며 “전공의들은 약자로 그저 법에 의해 보호받고 싶을 뿐이지 사제지간의 신고를 원하는 마음은 추호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전협은 “처음부터 완벽한 답은 없기에 큰 틀에 대해 합의하고 보완할 수 있다”며 “그러나 현실의 문제점만을 내세워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슬픈 일로, 발전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의료현실 속에 환자의 건강권은 침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의 의료가 큰 아픔을 겪고 있고 병원이 전공의들의 희생만으로 굴러갈 수 있는 시기는 지났다”며 “병원에서 전공의의 영역을 넘어 환자의 숨이 넘어갈 때 의지할 수 있는 곳이 교수님과 병원뿐이듯, 전공의들의 기본권과 환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때 우리가 의지할 곳 역시 우리가 속한 병원”이라고 전했다.

대전협은 의사 선배들에게 “전공의들에 의존해 대형병원이 굴러가는 지금의 왜곡된 의료가 회복되고, 피곤에 지친 의사들로부터 환자의 생명이 보호되는 그 길로 후배들을 이끌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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