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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교육평가원, CPD 의료질 위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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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교육평가원, CPD 의료질 위해 개선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11.25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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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포지엄 열고 올바른 방향...해법 제시

CPD(Continuous Professional Development, 전문직업성 평생교육) 교육시스템을 재편하는 ‘올바른 방향’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한 심포지엄이 열렸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원장 안덕선)은 지난 24일 베스트웨스턴 강남호텔에서 ‘CPD 교육시스템의 재편’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패널들은 CPD 교육시스템의 재편방안에 대해서 각자의 의견을 발표했다.

먼저 한국의학교육학회 노혜린 학술이사는 “CPD 교육시스템을 재편할 때 고려해야할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살펴보면 연수를 많이 받고, 연수 받은 시간이 길수록 진료 능력이 오히려 떨어졌다는 결과가 있다”며 “CPD든, CME든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반성이 필요하고 제대로 배웠는지,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교육 효과에 대해 연구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 (왼쪽부터) 한국의학교육학회 노혜린 학술이사, 중앙대병원 교육수련부장 임인석 교수 의료윤리연구회 이명진 전 회장.

이어 그는 “교육을 진행할 때 또 하나 고려할 점은 교육받는 대상이 성인이라는 것”이라며 “CPD 제공자는 교육에도 전문가가 되어야하는데 성인이 어떻게 학습을 하고, 의사가 어떻게 학습을 하는지에 대해 파악을 하고 이에 맞춰서 교육을 진행해야한다”고 전했다.

또 노 이사는 “전문가 집단에서 타당하고 인정한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며 “교육목표도 분명해야하는데 병원은 병원대로, 학회는 학회대로, 학교는 학교별로 각자 자기 영역에 해당하는 것만 지식위주로 전달하고 있는데 환자 안전과 윤리, 법에 대한 내용도 포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전의 진료행태와 달리 현재 의사는 팀에 속해서 팀 진료를 하고 있어 앞으로 팀 트레이닝이 매우 중요해지는 점을 고려해야하고, 최근 트렌드가 1회성 교육이 아닌 장기적으로 팔로우업을 하고 피드백을 받는 장기교육화 되어가고 있는 점도 생각해야한다는 게 노 이상의 설명이다.

노혜린 이사는 “평가도 매우 중요한데 교육을 이수한 의사들의 환자 진료 결과, 태도에 변화가 있는지를 평가했는지를 반성하고 평가에 대한 시스템도 갖춰야한다”며 거버넌스를 하나로 만들어서 교육과정을 할 수 없지만 CPD를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노 이사는 “CME든 CPD를 평가하는 기관은 교육을 담당한 기관과 독립적으로 있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교육을 하면서 평가를 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중앙대병원 교육수련부장으로 있는 임인석 교수는 우리나라 연수교육의 문제점을 살펴본 뒤, 앞으로 CPD가 나아갈 길에 대해 설명했다.

임 교수는 “현재 대학원생, 전공의, 신규면허 취득자가 의사 연수교육을 면제받도록 되어있으나 연수교육은 모든 의사의 기본이고 사이버 연수교육이 도입된 만큼 연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난해 연수교육 시행 기간별 연수교육 통계를 살펴보면, 미실시 교육기관 41개 중 의과대학 및 의전원이 30개”라며 “의과대학과 의과대학 소속 병원간의 연수 교육 업무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생긴 것 같다”고 전했다.

임 교수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8평점만 이수하고 필수평점이 없어 전문가로서 연수교육과 면허유지를 위한 필수교육이 필요하다”며 “의사면허 유지를 위한 필수평점은 1차의료와 법령, 윤리교육 등 8평점을 유지하고 전문의 면허유지를 위한 필수평점으로 학회별 기준에 따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인석 교수는 또, “CPD는 모든 의사들의 전문 직업성에 필수적이고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선행조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자기주도적이고 실습중심적인 학습방법을 사용해 개인적인 전문직업성 향상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환자의 요구에 맞추고 의료전달체계, 의학의 새로운 발견, 면허유지 및 재등록 등 사회와 여러 단체의 요구에 맞는 의사들의 지식, 술기, 태도 등의 역량을 유지하고 발전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윤리연구회 이명진 전 회장은 새로운 CPD 교육시스템의 재편을 위한 조건들을 꼽았다.

먼저 이 전 회장은 “평생 전문직업성 교육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전문직업성이 반영된 의사윤리 강령과 지침이 마련돼야한다”며 “현재 사용하는 윤리강령과 지침은 지난 2006년에 개정된 것으로 개정된 강령과 윤리지침에는 전문직 윤리부분이 상당부분 삭제되거나 포함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시대요구에 걸맞고 미래지향적이며 전문직업성을 반영한 강령과 지침이 먼저 제시되지 않으면 교육 프로그램의 지향성이 모호해질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또 이 전 회장은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이라면 필수적으로 알아야할 윤리, 행정절차 및 전염병관리 및 대처방법, 응급처치법, 마약류 관리 및 정보관리에 관한 법과 규정, 샤프롱 제도와 같은 진찰실 진료 가이드라인 등을 필수 이수 과정으로 개발해야한다”며 “그외 각 전문과별 세부전문과별 진료실 행동 지침 등은 해당분야에서 개발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명진 전 회장은 CPD 제공기관에 대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교육제공기관이 갖춰야한 할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따르도록 해야할 것”이라며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유지하고 이해상충의 문제를 관리해야한다”고 말했다.

연수교육 시행 평가단에 대해서는 “공신력 있는 인증과 평가, 운영이 이뤄지려면 재정과 인사권의 독립에 대한 계획을 제시해야할 것”이라며 “CPD 제공기관의 평가를 위해 제공기관이 갖춰야할 기준을 마련해야하는데 이는 기본적인 기준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발전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명진 전 회장은 “CPD 제공기관의 인증은 교육 프로그램 안에 전문직업성이 반영된 교육내용이 잘 만들어지고 제공되는지, 자체평가 및 외부평가에 대한 지속적인 향상 노력이 있는지, 재정과 운영이 건전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등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요인을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차별적인 인증도 시행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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