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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강제화법, 처방·진료 자율성 침해…치료효과 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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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강제화법, 처방·진료 자율성 침해…치료효과 반감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11.23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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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실시간 처방 감시 시스템 변질·원격의료 단초 제공 우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시스템(Drug Utilization Review, DUR)이 강제사항이 돼서는 안 되고, 국민의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는 DUR 강제화와 관련된 법안이 계류 중으로, 지난 2012년 6월 20일 이낙연 의원이 약사법 개정안을, 2014년 9월 12일에 김현숙 의원이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의협은 “법안에서 DUR의 도입 목적으로 밝히고 있는 의약품의 오남용을 줄이고 부작용을 방지해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 공감하기 때문에, 현재 거의 대다수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DUR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DUR이 강제사항이 될 경우, 의사의 처방과 진료의 자율권이 침해당하고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상당하다는 점을 주의해야한다”며 “환자 치료시 전문가인 의사의 독립성이 훼손되면, 의학적 치료의 효과가 반감되어 환자가 회복되는데 오히려 효율적이지 못한 결과를 낫게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의협은 “DUR의 지향점은 의사가 의약품을 처방할 때 관련 주의정보를 제공하는 의약품 처방 ‘지원’ 시스템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DUR을 강제하게 되면, 지원시스템이 실시간‘감시’시스템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정부가 추진 중인 원격의료의 일환이 아닌가 하는 의료계의 의혹의 눈초리도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DUR시스템에 탑재돼 점검되는 대상항목이 현재 동일성분 중복, 병용․연령․임부금기, 효능군 중복 의약품 등인데, 정부는 이를 계속 추가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며 “지금도 DUR 탑재 점검항목에 대한 임상의학적 근거가 확실치 않다는 이유로 의료계와 정부 간의 논란이 있는데 DUR 강제화만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DUR 점검항목에 대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계 간에 전문성과 근거에 기반한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고 있어 실제 임상현장에서 의사들의 고충사항이 많아진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의협은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통해 생명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더불어 치료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빠르게 일상에 복귀시키는 것 또한 중요한 가치”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면에서 DUR 강제화는 의사의 처방권을 위축시키고 실시간 진료감시시스템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고 현행과 같이 자율적으로 의사의 처방을 지원해주는 시스템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전했다.

또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중인 DUR 강제화 법안의 통과를 반대한다”며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서는 정부와 공동으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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