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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위반 등 8개 품목 보험급여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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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위반 등 8개 품목 보험급여 삭제
  • 의약뉴스
  • 승인 2004.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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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자진취하 309개 약제 등록 제외
파마시아코리아의 다이펜툼캅셀250mg과 삼성제약의 단백아미노산제제인 크라민주가 약사법위반으로 품목허가가 취소돼 급여에서 삭제된다.

이와 함께 한국유니온제약의 복합유니베린정과 아주약품공업의 복합카빈정 등 6개 품목 또한 식약청이 노르아미노피린 메탄설핀산 칼슘 함유 의약품을 판매 중지함에 따라 급여에서 제외됐다.

복지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를 고시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송재성 차관)는 지난 12일까지 서면으로 해당 약제의 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시에 따르면 제약사의 자진취하 품목인 녹십자상아의 해열ㆍ진통ㆍ소염제 페나클로주와 한국화이자의 동맥경화용제 리피토정20mg과 40mg을 비롯한 157개 약제가 급여에서 제외됐다.

비급여의 경우 부광약품의 바니비타츄정과 녹십자PBM의 비타민씨500mg츄어블정 등 153개 약제가 제약사의 허가취소로 삭제됐다.

복지부는 또 구주제약의 덴티메드캡슐과 대한뉴팜의 페스틴정, 보령제약의 포스겔정 등 28개 약제는 비급여로 신설했다.

이외에 녹십자 상아가 녹십자로, 원진제약이 한국웨일즈제약으로 업소명칭이 바뀜으로 인해 상아제놀 등 비급여 55개 약제는 업소명이 변경됐다.

한편 복지부는 제약사의 자진취하에 의해 급여목록에서 삭제되는 157개 품목은 2005년 6월 30일까지 보험급여를 유지할 방침이다.

-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는 자료실 참조.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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