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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체험방 통해 유통된 무허가 의료기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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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체험방 통해 유통된 무허가 의료기기 적발
  • 의약뉴스
  • 승인 2004.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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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부작용·무허가 의료기기 강력대응
식약청이 현재 유통되고 있는 의료기기에 대한 강력한 감시입장을 밝혔다.

식약청은 14일 강원도 원주시 소재 무허가 의료기기 제조업소인 (주)코리아레이져가 의료기기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료용레이저조사기'를 제조, 서울시 청량리 소재 무료체험방을 방문하는 노인들에게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여 제조자 및 무료체험방 책임자를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 업소는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 과대광고 혐의까지 더해진 상태.

이들은 레이저조사기를 선전하기 위해 통증완화, 피부자극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단순의료기기임에도 불구하고 만성관절 류마치스, 당뇨 등 각종 성인병 질환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과대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 의료기기관리과 장흥선 사무관은 "허가된 제품의 경우 과대광고를 할 경우 '광고업무정지'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무허가품목이기 때문에 형사고발조치했다" 고 설명했다.

이어 장 사무관은 " 허가품목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다"라며 "허가 의료기기 허가품목에 대해서도 감시를 늦추지 않을 것이며 내년부터는 식약청 홈페이지에서 허가된 품목에 대한 부작용 보고와 의료기기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조치 중" 이라고 강조했다.

의약뉴스 박미애 기자 (muvic@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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