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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혁신경진대회 우수사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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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혁신경진대회 우수사례 발표
  • 의약뉴스
  • 승인 2004.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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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직원이 참여하는 혁신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의약품 허가서류 작성법 사이버 교육 프로그램 개발’, ‘의약품 허가후 심사결과 공개’ 등 12건의 우수 혁신사례를 최근 발표했다.

‘의약품 허가서류 작성법 사이버 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제1부(과별 경연) 대회 최우수 사례로서, 민원인이 온라인을 통해 의약품 허가서류 작성법을 학습하고 스스로 평가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이다.

식약청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기존의 일회성 민원설명회 개최시보다 적은 비용으로 민원인에 대한 교육효과는 높이고 심사 기간 단축과 단순 민원상담 업무량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프로그램은 시연회를 거쳐 이달 중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

‘의약품 허가후 심사결과 공개’는 제2부(국·부·지방청별 경연) 대회 최우수 사례로서, 의약품 허가신청시 제출된 자료목록과 심사결과를 식약청 홈페이지를 통해 낱낱이 공개하는 것이다.

식약청은 의약품 심사결과 공개를 통해 심사업무의 투명성, 일관성, 공정성에 대한 민원인의 불신을 해소하고, 심사서류 보완율을 감소시킴으로써 업무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대회에 참가하는 각 부서의 열의가 대단하고 사례의 질이 우수하여 본래 선정하려던 우수사례의 수를 늘렸을 만큼 성과가 좋았다고 평가하였다.

혁신경진대회 결과 및 우수 혁신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국민참여마당 - 업무혁신공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약뉴스 이현정 기자(snicky@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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