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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종별계약제 도입 내년 논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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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종별계약제 도입 내년 논의키로
  • 의약뉴스
  • 승인 2004.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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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2.38%ㆍ환산지수 2.99%, 보장성확대 합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정부, 공급자, 사용자간 합의가 도출됐다.

2005년도 적용할 보험료율은 2.38%, 환산지수는 2.99%.

이와 함께 올해 수가계약에서 쟁점으로 부각된 종별계약제와 보험료 인상에 따른 보장성 강화부분은 검토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방침이다.

복지부는 6일 열린 건정심에서 2005년도 적용되는 보험료, 의료수가, 보장성 강화 규모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당기수지 균형을 유지하면서 암ㆍ희귀병 등 중질환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MRI 보험적용 확대 등 보장성 강화에 1조5천억원을 사용키로 했다.

특히 보험적용 대상 전환과 100/100 본인부담항목의 우선적 급여대상 전환 문제에 대해 복지부는 치료목적을 가진 고비용 품목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00/100 본인부담항목의 전체적 급여전환은 힘들지만, 세부적인 분류가 끝나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급여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복지부는 내다봤다.

이와함께 종별계약제 도입 등 올해 수가계약에서 공단과 의협, 시민단체가 주장했던 논의사항 역시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보험급여과 이동욱 과장은 “100/100 본인부담항목의 급여전환은 치료목적을 가진 항목부터 선행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내년 초부터 세부적 분류작업을 통해 우선순위를 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또 “종별계약제 도입 등 올해 수가협상 과정에서 제기됐던 사안들은 내년도 수가협상 이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논의했다”라며 “적어도 내년 초부터 일련의 사항에 대한 검토 작업이 들어갈 것”이라고 첨언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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