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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간호제도 참여 요양기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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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간호제도 참여 요양기관 '증가'
  • 의약뉴스
  • 승인 2004.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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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제도 활용으로 1석3조 효과 기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가정간호제도와 관련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1, 2차 시범실시 사업을 거쳐 지난 2001년 본격 도입된 가정간호제도에 대한 문의가 최근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

심평원 관계자는 3일 “전체 요양기관 중 참여비율이 그다지 높지 않아 수동적인 홍보에 그쳤다”면서 “그러나 최근 전화문의가 늘어나 홈페이지에 별도의 안내문을 게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가정간호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병원이나 환자, 정부 모두 이득”이라면서 “특히 병원에서는 차량스티커를 통한 홍보전략도 구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환자 입장에서는 가정간호를 통해 치료의 지속성과 심리적인 안정감을 도모할 수 있어 편의성과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병원 역시 조기퇴원을 통한 재원기간 단축으로 병상회전율을 제고, 수익측면에서도 기대효과가 높다.

특히 병원의 경우 환자의 병상확보란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정간호제도를 통한 의료서비스 측면을 부각, 환자유인책으로 활용하고 있다.

정부도 OECD 국가 중 본인부담비율이 가장 높은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국민의료비 절감 차원에서도 이득이 된다고 심평원측은 설명했다.

현재 가정간호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요양기관은 의원급에서 전문요양기관까지 전국 130개소.

지역별 참여 요양기관수를 살펴보면 서울이 21개소로 가장 많고, 경기(19개소), 부산(15개소), 전남(15개소)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참여 요양기관수가 가장 적은 지역으로는 울산과 충남․북 지역이 각각 1개소였으며, 강원과 경북이 각각 3개소와 6개소로 조사됐다.

나머지 요양기관의 지역별 분포는 ▲인천 9개소 ▲대구 9개소 ▲경남 8개소 ▲전북 8개소 ▲광주 7개소 ▲대전 7개소 ▲경북 6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가정간호사업의 최소 인력기준은 상근 가정간호사 2인이며, 별도의 전담사업부서를 설치한 요양기관은 심평원의 신고절차를 거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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