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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환급 패소판결, 실거래가 파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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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환급 패소판결, 실거래가 파탄"
  • 의약뉴스 최원석 기자
  • 승인 2014.11.1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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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의약품 리베이트 환급 패소 판결은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파탄시키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3일 성명을 발표하고 "재판부가 사법부의 직무를 방기하고, 제약회사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 31부, 부장판사 오영준)은 최근 부당한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해 과도한 약제비를 부담했다며 환자들이 중외제약, 대웅제약, 동아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환자들의 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제약회사와 요양기관이 보험고시가 상한금액으로 속여서 청구하기로 담합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환자들이나 건강보험공단의 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환연은 "왜 뜬금없이 요양기관과 제약회사가 담합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환자들이나 건강보험공단의 손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라며 "실제로 받은 이익을 공제한 실거래가가 아닌 보험고시가 상한금액으로 약값을 청구했다면 환자들은 그 차액만큼 손해를 입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재판부의 판단대로라면 향후 도입된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와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도 파탄이 날 것이 분명하다"라며 "누가 보험고시가 상한금액 이하로 실거래가를 신고하겠는가"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환연은 "항소해 1심 재판부가 왜곡한 실거래가 상환제를 복권시킬 것"이라며 "항소심에서 실거래가 상환제의 사후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엄중한 판단을 내려 법원의 약가 사후관리에 관한 책무를 거부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하는 성명서 전문

제약사 대상 환자의 의약품 리베이트 환급 민소소송 관련 법원의 패소 판결은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파탄시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31부의 판결은 실거래가 상환제를 파탄시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 31부, 부장판사 오영준)은 최근 부당한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해 과도한 약제비를 부담했다며 환자들이 중외제약, 대웅제약, 동아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환자들의 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중외제약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판매한 의약품의 16.2%에 달하는 519억 원의 리베이트를, 대웅제약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판매한 의약품의 18.0%에 달하는 834억 원의 리베이트를, 동아제약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판매한 의약품의 30.2%에 달하는 1,337억 원의 리베이트를 부당하게 제공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고,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재판부는 실거래가 상환제 하에서 음성적으로 리베이트를 주고받으면서, 겉으로는 보험고시가 상한금액을 실거래가로 신고하여 약값을 받아도 그로 인해 환자나 건강보험공단이 손해를 본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괴이한 논리를 내세워 판결을 내렸다.

우리는 이 판결이 실거래가 상환제의 사후관리로 ‘부당한 이익의 환자들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의 환수’라는 법원에게 부과한 직무를 거부하는 것임은 물론, 판결의 논리는 새로 도입된 시장형실거래가 상환제(2010년 10월 1일~20014년 8월 31일),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를 포함하여 실거래가 상환제를 근본적으로 파탄시키는 것으로 우리나라 약가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잘못된 논리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보험고시가 상한금액으로 받아간 약값이 리베이트로 돌아갔는데도 도대체 무엇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인가?

재판부는 제약회사와 요양기관(병원, 약국)이 약가를 인하하지 않고, 몰래 의약품에 대한 매출할인이나, 수금할인, 채택비, 위법한 시판 후 조사, 현금 제공 등 음성적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겉으로는 의약품의 영수증 가격은 보험고시가 상한금액대로 공급되는 것처럼 속여서 환자들과 건강보험공단에 약제비를 청구해온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제약회사와 요양기관이 보험고시가 상한금액으로 속여서 청구하기로 담합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환자들이나 건강보험공단의 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펴고 있다.

제약회사가 매출할인이나, 수금할인을 해 주면서도 형사처벌의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허위의 영수증 가격으로 공급계약서를 만들고, 요양기관이 보험고시가 상한금액대로 약제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환자나 건강보험공단이 보험고시가 상한금액을 요양기관에 주면 그 돈이 제약회사로 갔다가, 다시 리베이트로 요양기관으로 돌아온 것이 분명함에도, 이런 ‘당겨쓰기’가 리베이트의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뜬금없이 요양기관과 제약회사가 ‘담합’을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환자들이나 건강보험공단의 손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실제로 받은 이익을 공제한 실거래가가 아닌 보험고시가 상한금액으로 약값을 청구했다면 환자들은 그 차액만큼 손해를 입은 것이다

그리고 재판부는 요양기관이 약제비를 청구할 때는 실제로 약제의 대가로 지급한 것만을 실거래가로 하여 환자들과 건강보험공단에게 약제비를 청구해야 하며, 부당하게 제공받은 리베이트는 실거래가에서 빼야 함에도, ‘리베이트를 공제하지 않고 보험고시가 상한금액대로 부풀려 청구한 것에 대해서도 환자들이나 건강보험공단이 약제비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판단을 하였다.

1999년에 고시가 상환제에서 실거래가 상환제로 새로운 약가제도가 도입될 때부터, 요양기관이 환자들이나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약제비는 명목 영수증 가격이 아니라, 실제로 받은 이익을 모두 공제한 ‘실거래가’이어야 함을 전제로 하였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실제로 당시 실거래가 상환제를 도입하면서 모두가 가장 크게 우려한 것은 제약회사와 요양기관이 겉으로는 보험고시가 상한금액대로 의약품이 공급되는 것처럼 속이고, 음성적인 방법으로 약가 할인을 하거나, 음성적인 간접적 이익제공(채택비, 현금 제공 등)을 하여 실거래가를 속이고, 높게 유지하는 것, 소위 ‘당겨쓰기’였다. 그래서 실거래가 상환제는 명목 영수증 가격이 아닌 ‘실지 거래가격’으로 상환을 청구하도록 하였고, 음성적인 이익은 실거래가를 계산할 때 공제하도록 했던 것이다.

그리고 사후관리 제도를 두어서 만약 이런 직간접적 이익을 실거래가 상환청구시 공제하지 않고 누락시켜 부풀려 청구할 경우에는 실지조사를 통해서 적발하여 그 차액을 환수하도록 하고, 보험고시가 상한금액도 그에 맞춰서 인하를 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다.

그런데 재판부는 ‘이익을 공제하지 않고, 명목 영수증 가격인 보험고시가 상한금액대로 모두 청구한 것이 아무런 문제도 없고, 환자들이나 건강보험공단은 과다청구로 손해를 입은 것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의 판단은 실거래가 상환제를 근본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재판부의 판단대로라면 향후 도입된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와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도 파탄이 날 것이 분명하다.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하는데 도대체 누가 보험고시가 상한금액 이하로 실거래가를 신고하겠는가!

▸재판부가 '실거래가 상환제를 농락한 제약사와 요양기관에게 시장경쟁체제에서 가격결정의 자유가 있으므로 문제없다'고 한 것은 법원이 앞장서서 실거래가 상환제를 파탄시킨 것이다

게다가 재판부는 병원은 보험고시가 상한금액 이하로 의약품을 싸게 구매할 동기가 전혀 없다거나, 시장경쟁 체제에서 공급자인 제약회사는 가격결정의 자유를 누리기 때문에 의약품의 공급가격을 인하하지 않고 리베이트를 요양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위법하거나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등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내세워 환자들의 손해를 부정하고 있다.

특히, 재판부가 병원은 보험고시가 상한금액 이하로 의약품을 싸게 구매할 동기가 전혀 없다고 판단을 한 것은 정말 기가 막히는 대목이다. 병원은 의약품을 싸게 구매해야 환자들에게 의약품을 싸게 공급할 수 있고, 그래야 환자들이 더 많이 오게 된다. 이는 병원의 책무이기도 하고, 병원의 이익이기도 하다. 그리고 병원은 실거래가 신고의무가 있고, 실지조사 및 과태료 부과와 환수의 위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이 보험고시가 상한금액대로 의약품을 구매한 속이는 이유는 오로지 제약회사로부터 더 많은 이익을 리베이트로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병원이 자신의 이익이나 의무에 반하여 보험고시가 상한금액으로 의약품을 구매해 왔다고 신고해 온 것은 오히려 병원과 제약회사의 구조적인 불법행위가 지속되어 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실거래가 상환제를 위반하면서 보험고시가 상한금액대로 약값을 타내고 그 돈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이익을 누려온 행위가 시장경쟁 체제의 가격결정의 자유’라는 재판부의 판단에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제약회사와 요양기관이 하나가 되어 보험고시가 상한금액을 지키면서 과다한 약제비를 환자들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아 가고, 그 돈이 제약회사로 갔다가 다시 요양기관에 리베이트로 돌아간 것이 명백한 이상, 환자들과 건강보험공단이 최소한 리베이트 금액만큼 손해를 입었다는 것은 명백하다.

재판부는 ‘국가가 입법을 통해서 당해 상품시장의 가격결정 구조에 개입하여 가격상한을 설정하는 한편 수요자의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하도록 적절하고 효율적인 가격규제 제도를 실시하고 상품 유통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불합리를 제거해야지, 이런 입법을 통한 가격규제를 도입하지 않은 현실에서 제약회사나 요양기관을 탓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로서 제도를 탓하며, 사법부의 직무를 방기하고, 제약회사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있다.

더 이상 법원은 고시가 상환제가 아니면 약가의 왜곡을 통한 부당한 이익추구를 막을 수 없다는 식으로 실거래가 상환제를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 항소심에서 실거래가 상환제의 사후관리 시스템이 정상 작동되는 것을 기대한다

우리는 항소하여 1심 재판부가 왜곡한 실거래가 상환제를 복권시킬 것이다. 항소심에서 실거래가 상환제의 사후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엄중한 판단을 내려 법원의 약가 사후관리에 관한 책무를 거부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2014년 11월 13일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한국환자단체연합회(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암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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