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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테바 '세레브렉스' 특허소송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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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테바 '세레브렉스' 특허소송 합의
  • 의약뉴스 이한기 기자
  • 승인 2014.04.18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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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 라이센스 제공...12월 제네릭 출시

이스라엘의 다국적 제약기업 테바(Teva Pharmaceutical Industries)는 진통제 세레브렉스(Celebrex)의 제네릭 출시를 둘러싼 특허권 소송에서 화이자와 합의해 올 12월에 제품을 출시할 전망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3월 미국 법원은 세레브렉스의 특허권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려 경쟁사에서 더 값싼 복제약을 판매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당시 화이자는 법원의 결정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레브렉스는 관절염 통증 및 염증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하는 약물로 화이자에 따르면 2013년에 29억 20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

세계 최대의 제네릭 제조사인 테바 측은 자사가 세레브렉스의 세 가지 용량에 대한 제네릭 약물을 승인 신청하는 첫 번째 회사라고 공표했다. 미국 FDA는 첫 번째로 제네릭 의약품의 승인을 신청하는 회사에 대해 보통 180일의 시장독점권을 부여한다.

화이자는 미국 특허청이 3월 달에 2015년 12월 2일까지 연장한 세레브렉스의 특허권을 계속해서 지켜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남은 특허기간 동안에는 특정 조건 하에 유상 라이센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화이자는 세레브렉스의 제네릭 버전을 미국에서 승인 받으려는 밀란(Mylan), 악타비스(Actavis) 등의 제약사와도 특허소송을 벌이고 있다.

세레브렉스의 기본 유효성분은 5월 30일이면 특허권이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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