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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안과의사회는 헌재 뜻 폄훼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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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안과의사회는 헌재 뜻 폄훼 말라"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3.12.30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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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은 최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두고 유감의 뜻을 전한 안과의사회의 성명에 대해 '직능이기주의의 말로'라며 헌재의 뜻을 폄훼하지 말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지금까지 양의사들의 말도 안되는 직능이기주의로 인해 의료인인 한의사들이 현대문명의 이기인 의료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던 문제에 대한 종지부를 찍는 참으로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양방 안과의사회가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준엄한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지 못하고 마치 현대 의료기기가 자신들만의 전유물인것처럼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으로서의 참다운 자세가 결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양의사들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계기로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정책과 법, 제도 모든 분야에서 독선과 아집을 버리고 진솔한 자기반성과 함께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길인지 심사숙고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한의협은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뜻을 받들어 향후 한의학적 원리에 입각해 현대 의료기기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매진해 나갈 것임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언하며,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이를 저해하는 그 어떤 세력도 단호히 배격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한의협의 성명서 전문.

 

 

“안과의사회는 헌법재판소의 국민의 건강을 위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합헌’ 결정의 숭고한 뜻을 폄훼하지 말라!!!”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자격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과학기술의 산물인 의료기기의 사용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양방 안과의사회의 유감발표에 대하여 의료인의 양식에서 벗어난 직능 이기주의의 말로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을 통하여 한의사들이 안압측정기를 비롯한 각종 안과용 의료기기에 대한 사용권한이 있음을 인정했으며, 나아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기의 성능이 대폭 향상되어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없이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자격이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그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라고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합헌임을 명확히 판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방 안과의사회는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숭고한 결정에 대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전문가집단의 전문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는 억지와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지금까지 양의사들의 말도 안되는 직능이기주의로 인하여 의료인인 한의사들이 현대문명의 이기인 의료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던 문제에 대한 종지부를 찍는 참으로 의미있는 판결이다.

그러나 양방 안과의사회가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준엄한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지 못하고 마치 현대 의료기기가 자신들만의 전유물인것처럼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으로서의 참다운 자세가 결코 아니다.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양방 안과의사회를 비롯한 양의사들이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해괴한 논리로 훼손하거나 폄하해서는 안되며, 양의사들만이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우물안 개구리식의 편협한 사고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양의사들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계기로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정책과 법, 제도 모든 분야에서 독선과 아집을 버리고 진솔한 자기반성과 함께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길인지 심사숙고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뜻을 받들어 향후 한의학적 원리에 입각하여 현대 의료기기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매진해 나갈 것임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언하며,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이를 저해하는 그 어떤 세력도 단호히 배격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13년 12월 30일

대 한 한 의 사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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