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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식품 등의 표시기준 전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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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식품 등의 표시기준 전면 개선
  • 의약뉴스
  • 승인 2004.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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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에게 보다 폭넓은 구매정보를 제공하고 공정한 거래를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전면 개선한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청은 금번의 개선은 생산자 측면에서 다소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소비자 중심의 업무수행을 위한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선안은 식품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명을 모두 표시토록 하되, 수용가능성 및 국제추세 등을 고려하여 면제규정을 두었고, 건전한 식생활 유도를 위하여 영양표시 대상을 확대했다.

생산자 편익제고를 위하여 제품의 유형표시와 용기포장의 재질 표시 등을 삭제하고, 소비자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빙과류 제품에 유통기한을 표시토록 했다.

일정량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한 식품은 '고카페인 함유'라고 표시토록 하는 등 표시기준 개선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식약청은 개선코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기간동안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한 후 제시된 의견을 보다 구체적으로 재검토하여 2004. 12까지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전면 개정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아래와 같다.

0 원칙적으로 모든 원재료명 및 성분명을 표시

다만, 미량 사용되는 복합원재료, Carry-over(원재료에 이미 혼합된) 식품첨가물, 포장지의 면적 등을 고려한 원재료명 표시 면제규정을 마련하여 모든 원재료명 및 성분을 표시토록 하는 규정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

한편,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는 면제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함.

0 영업자의 규제완화 측면에서 공통표시사항중 "식품의유형" 삭제

다만, 제품명에 가상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주표시면에 식품의 유형을 표시하여야 함.

0 운반·보관중 해동과 냉동의 반복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빙과류에 대하여 유통기한을 표시토록 개선

0 어린이 다소비식품을 중심으로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을 확대

과자류중 빵 또는 떡류, 건과류, 캔디류, 초콜릿류 및 쨈류, 면류 전품목, 음료류중 과실·채소류음료 및 두유

0 카페인 함유식품에 대한 표시기준 마련

카페인을 ml 또는 g당 0.15mg이상 함유하고 있는 식품은 주표시면에 "고카페인함유" 문구를 표시. 다만, 다류 및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커피" 또는 "차"로 표시되는 제품은 제외

0 포장지 재질표시 삭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포장재질을 표시하고 있어 영업자에 대한 이중규제

0 기타 건강기능식품법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사항을 표시기준에 반영

건강보조식품 및 영양보충용식품 관련 표시사항 삭제

한편, 빙과류의 유통기한 표시, 원재료명 표시 및 영양표시와 관련한 개정 규정은 고시후 1년 6월, 카페인 표시와 관련한 신설 규정은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경과 규정을 두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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