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결과 단체급식을 하는 영업자는 적정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검사시설을 갖춘 위생검사기관에 품질검사를 (월1회)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업소와 유통기한이 지난 원재료를 제조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사용한 내역을 기록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7개소를 적발하여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품질검사는 제조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 발생의 원인이 되는 황색포도상구균 등을 검색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다.
이번 적발된 주요위반 내용을 보면,
○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고 판매한 업소 : 7개소
○ 건강진단 미필자 조리실내 종사시킨 업소 : 3개소
○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업소 : 5개소
○ 유통기한 경과재료 제조 목적으로 보관한 업소 : 1개소
○ 작업장 시설기준 등 부적절한 업소 : 6개소
○ 영업자의 준수사항 미 이행 및 행정절차 위반 업소 : 5개소 등이다.
경인식약청은 금년에는 기온이 3월부터 급상승하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 되고 있어 식품을 조리하기 전에 손 씻는 습관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식자재를 위생적으로 관리하여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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