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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간호조무사 생존권 사수 '대동단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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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간호조무사 생존권 사수 '대동단결'
  • 의약뉴스 최원석 기자
  • 승인 2013.05.03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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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간호조무사들이 생존권 사수에 본격 나섰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강순심) 치과 간호조무사 업무 합법성 및 생존권 사수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곽지연)는 치과위생사 업무 시행을 앞두고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다.

대책위는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의기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 1만 5000여 치과 간호조무사들이 치과를 집단 사직하는 것을 동의하는 서명운동 전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치과위생사 불법 진료보조행위에 대한 신고센터 운영도 추진한다.

대책위 곽지연 위원장은 “그동안 간무협과 별도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건의, 보건복지부 질의 및 면담, 대한치과의사협회 정총장 앞 1인시위 등 백방의 노력을 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원론적인 입장만 회신해 사실상 실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 공포로 5월17일부터 치과위생사 업무가 시행되면 간호조무사의 업무가 대폭 축소돼 사실상 치과에서의 역할이 없어지거나 지금과 같이 해오던대로 업무를 수행하면 치과원장과 함께 범법자로 내몰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5월17일부터 치과간호조무사들이 치석 등 침착물 제거, 불소 도포, 임시 충전, 임시 부착물 장착, 부착물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의 장착·제거 등을 수행하면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9조 위반으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년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그는 “우리가 해오던 업무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고 간호인력 개편 방안과 연계하여 치과 간호조무사들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은 치과 간호조무사들이 얼마나 많이 동참하는냐에 달려 있다”며 대책위 활동에 힘을 실어 줄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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