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5-03 01:19 (금)
암젠 '리베이트 혐의' 2500만달러 과징금 철퇴
상태바
암젠 '리베이트 혐의' 2500만달러 과징금 철퇴
  • 의약뉴스 이한기 기자
  • 승인 2013.04.18 06: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쟁 제약사 빈혈약 대신...자사 제품 처방 유도

암젠이 장기치료 제공제약사들을 대상으로 리베이트를 전달한 혐의로 2490만달러가 부과됐다.

미국 법무부(DOJ)는 암젠이 옴니케어(Omnicare Inc), 킨드레드 헬스케어(Kindred Healthcare Inc), 파메리카(PharMerica Corp)를 상대로 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케이드(Medicaid) 환자들에 경쟁 제약사의 빈혈약 대신 아라네스프(Aranesp)를 처방할 것을 유도하는 리베이트를 전달해 부정청구법(False Claims Act)을 위반했다고 고발했다.

이러한 리베이트는 제약 산업에서 비교적 흔하지만 처방 결정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확연한 불법이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이 소송은 내부고발자에 의해 사우스캐롤라이나 지방 법원에 제기됐다고 한다. 암젠은 진술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나 최종적으로 과징금 지불에 동의했다.

미 법무부의 민사 차관보 Stuart Delery는 리베이트로 약 처방에 관여하려는 제약사들을 계속 추적할 것이며 전문 간병 기관의 환자들은 부적절한 재정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암젠이 고발당한 소송들 중 네 번째 사건이다. 총 5건의 소송이 제기됐는데 1건은 이전에 해결됐고 2건은 기각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