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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강 증진 약국' 의료계 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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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강 증진 약국' 의료계 공분
  • 의약뉴스 최진호 기자
  • 승인 2013.01.18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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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 허가 하는 행위...강력 반발

서울시가 계획중인 ‘건강증진협력약국’ 계획에 대한 의료계의 공분이 다시하번 재점화 되고 있다. 건강증진협력약국은 작년 8월 서울시가 발표한 ‘건강서울 36.5’ 계획의 일환이다.

만성질환자를 중심으로 약국에서 건강관리를 받게 하는 제도로 서울시와 약계는 이번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경우 약국의 공익적기능 강화와 단골약국제도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건강증진협력약국에 대해 "즉각 철회해야하는 계획"이라며 공분하고 있다.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은 최근 성명서를 통해 서울시가 계획을 재고할 것을 요청했다.

대의협은 협력약국정책 중에서도 금연관리서비스 상담에 대해 직격타를 날렸다.

대의협은 상담시 1인당 1만 5000원을 지급받게 되는 금연관리 서비스에 대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의협은 지적 이유에 대해 ‘약사의 위치’를 들어 설명했다. 약사법상 약사는 의약품의 판매 및 약학 기술의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자이고, 특히 약국 개설 약사는 의약품 소매상에 불과하다는 것.

대의협은 흡연에 대해 “관련된 수많은 질병이 있고 중독성 정신장애의 일종”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질병이라고 일컬어지는 흡연을 의약품 소매상에게 맡기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말이다.

대의협은 또 “서울시가 진정 시민의 건강을 위한다면 약국의 담배판매부터 금지시켜라”고 촉구했다. 또 건강증진협력약국 철회와 금연상담 예산을 보건소를 비롯한 의료기관에 투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의사총연합(공동대표 강대식, 김성원)은 한발 더 나아가 서울시와 용산구 보건소에 건강증진 협력약국과 관련해 공개 질의를 보냈다.

전의총은 대법원 판례와 의료법, 약사법 등을 근거로 내밀며 “약사가 일반-전문의약품을 조제 판매하는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대의협과 마찬가지로 흡연에 대해 “중독성질환의 하나이며 질병분류코드에도 엄연히 등재돼 있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비의료인인 약사에게 질병에 대한 문진을 허용하고 상담료를 주는 것은 명백한 무면허 행위”라며 “대법원에서도 처벌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서울시에서 허용할 권한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의료계 반발과 관계없이 오는 2013년 4월부터 서울지역에 ‘건강증진 협력약국’을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건강증진 협력약국’을 포함해 복지·여성·교육 분야에 중점을 둔 ‘2013년 달라지는 서울시정, 아는만큼 행복해집니다’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협력약국을 위해 2개 자치구 각각 20개 약국을 시범약국으로 선정했다. 해당 약국은 금연 관리 외에도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법 교육’ 및 ‘다문화 가족의 건강정보 이해능력 향상 지원’ 등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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