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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진, 다른 건진과 특수성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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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진, 다른 건진과 특수성 있나
  • 의약뉴스 류아연 기자
  • 승인 2012.05.08 1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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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형식적 이다 재지적...진찰 특수성 쟁점

영유아 건강검진의 진찰이 일반 건강검진의 진찰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울행정법원은 8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이하 소청과)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간 영유아건강검진 진찰료환수 문제를 두고 다투고 있는 '부당이득반환채무 부존재확인' 소송을 진행했다.

오늘(8일) 재판부는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그간 나온 주장과는 다른 새로운 주장에 대해 확인했다.

이에 건보공단 피고측 대리인은 양쪽간 핵심으로 다투고 있는 건강검진 진찰료 부분에 대해, 영유아 건강검진의 진찰과 일반검진의 진찰 내용이 중복이 된다는 점을 중심으로 판단을 해줄 것을 강조했다.

현재 일반 건강검진은 검진료과 진찰료를 따로 받고 있지 않고 있으나, 영유아 건강검진은 진찰료를 별도로 청구하고 있는 상황.

그러나 소청과 원고측 대리인은 건강검진 진료내용과 진찰의 진료내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중청구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어 소청과 대리인은 건보공단이 영유아 건강검진과 일반 건강검진을 혼용해서 청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분명히 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건강검진에서는 '양호'가 나왔다가 진료할 때는 '이상'이라고 나오게 되면 그것은 어떻게 설명이 되냐"며 "그렇다면 영유아 건강검진은 다 형식적이라는 의미인 것이냐"며 반문했다.

재판부의 질문에 소청과 대리인은 "영유아 건강검진은 특정 시점에 감기 등 질병을 보는 것이 아니다"며 "현재 아이가 정상 수치에 맞게 성장하고 있는지 예방차원에서 검진을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후 기형이 될 가능성 등 전체적인 건강상태에 대한 '양호'나 '이상'을 판단하는 것"이라며 "특정분야의 질환에 대해서는 진찰로 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검진과 진찰은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일반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질병예방에 목적을 두는 것이 맞지만, 영유아 건겅검진은 일반적으로 특정 질병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발육정도를 보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소청과 대리인의 이러한 주장에 건보공단 대리인은 "일반 건강검진도 특정 질병을 발견하는 것까지 진료를 한다"며 "그후 실제적인 치료는 별도의 친찰을 통해 이뤄진다"고 반박했다.

따라서 영유아 건강검진 당일 검진료와 진찰료를 이중 청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오후 3시, 영유아건강검진 진찰료환수 소송에 대해 판결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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