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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소송 '재량권 일탈' 집중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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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소송 '재량권 일탈' 집중 추궁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2.03.2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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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은 약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나...가처분 인용여부 관심
보건복지부 장관은 약제비 상한금액을 일제히 인하할 권리가 있을까?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일괄약가인하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첫 심리가 2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됐다.

기본적인 논리는 앞서 진행 중인 철원군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약가인하 처분 취소소송과 큰 차이가 없었다.

약제의 가격을 장관이 고시로 결정하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이라는 것과 헌법이 명시한 ‘재산권’의 침해라는 것이 기본 골격이다.

여기에 약가인하 고시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는다면, 추후 고시가 취소될 경우 제약사로서는 이미 입은 막대한 손해를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이 가처분 신청의 배경이다.

22일 일성신약과 에리슨제약, 다림바이오텍의 사건에서 드러난 제약사들의 논리를 풀어봤다.

약제비 상한금액,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제약사측의 변호를 담당한 법무법인 태평양은 약제의 상한금액을 장관이 고시를 통해 정하는 것이 ‘재량권’을 넘어선다며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약가는 기본적으로 각 약제의 가치를 전문적으로 판단해 결정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전문적인 판단이 없이 장관의 고시만으로 약제비의 상한액을 일괄적으로 인하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괄 약가인하를 고시하는 과정에서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점도 꼬집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각 약제의 특성이 모두 다름에도 불구하고 6800여개 약제의 상한금액을 일괄적으로 인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복지부의 일괄 약가인하 정책은 제약사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점도 주장했다.

“제약사 손실 회복 불가...가처분 인용돼야”
제약사측은 일괄 약가인하 처분의 부당성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의 당위성도 강조했다.

집행정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약사로서는 매출감소, 시장점유율감소, 거래처감소, 신용 및 이미지훼손 등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또한 본안사건인 약가인하 처분취소소송에서 제약사가 승소해 약가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이미 판매된 약제들의 손실을 환자나 복지부로부터 환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약가가 인하된 이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소비자들이 이미 인하된 약가를 환원하는 것을 거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들은 유사사건인 철원군 리베이트 관련 약가인하 처분의 경우에도 집행정지가 모두 인용됐음을 강조했다.

제약사 승소가능성은?
22일 진행된 심리에서는 일성신약과 에리슨제약의 사건을 담당한 제13행정부나 다림바이오텍 사건을 담당한 제1행정부 모두 제약사측의 주장만 확인한 후 27일 심리 속행을 결정했다.

재판부 역시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양측의 주장을 충분히 듣고 판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한, 일괄 약가인하가 시행될 예정인 오는 4월 1일 전에는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무리하고 가처분 신청 인용여부에 대한 판단을 확정할 예정이다.

제약사측에서는 앞선 리베이트-약가연동제에서 모든 재판부가 집행정지를 인용한 만큼 이번 사건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자신했다.

그러나 다림바이오텍의 사건을 담당한 제1행정부는 다소 뜻밖의 입장을 전해 집행정지 인용 여부가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앞서 2003년에 시행된 약가재평가로 보험의약품 82품목, 평균 7.5% 약가가 인하될 당시 가처분신청이 인용된 사례도 있고 기각된 사례도 있다며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제약사의 경영상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연구개발비 내역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림바이오텍의 지난 2010년 매출액은 248억원, 판매관리비는 130억원, 연구개발비는 6억 7581만원으로 판관비율은 52.4%에 이르는 반면, 연구개발비율은 2.7%에 불과하다.

따라서 재판부가 이와 같은 다림바이오텍의 경영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을 판단할 경우 제약사측의 기대와는 달리 집행정지 인용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약가소송전 1라운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의 결말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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