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5-03 06:44 (금)
편의점 상비약 판매, 약사감시 받는다
상태바
편의점 상비약 판매, 약사감시 받는다
  • 의약뉴스 최원석 기자
  • 승인 2012.02.2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편의점이 가정상비약 판매를 할 경우 약사감시를 받게 된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에 따르면 약국외 판매를 대비해 부작용 관리 대책을 계획하고 있다.

우선 약국외 판매자가 해당 의약품이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교육·홍보하는 등 계도를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약국외 판매자는 안전사용을 위한 용법 및 주의사항 등 사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약국외 판매자의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식약청, 지자체를 중심으로 약사감시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식약청은 의약품 제조업체 및 도매업체는 약국외 판매 품목 공급내역에 대한 모니터링과 상비약에 대한 부작용 보고를 활성화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이희성 청장은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를 통해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한 부작용 보고를 활성화하겠다."며 "약국외 판매자의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