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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비급여 '의사-환자'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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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비급여 '의사-환자' 갈등 심화
  • 의약뉴스 최원석 기자
  • 승인 2012.02.2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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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최선의 진료 VS 환자, 안전성 유효성 맞서
▲ 대법원 앞에서 재판촉구를 요구하는 환우단체의 시위 모습

의학적 임의비급여를 두고 의사단체와 환자단체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한국백혈병환우회(대표 안기종)가 진행한 ‘대법원의 공정한 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재판 촉구 기자회견’을 겨냥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실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논란의 불씨를 당겼다.

곧바로 환우회는 의협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맞받아쳤다.

두 단체는 최선의 진료를 위해 임의비급여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과 금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으로 팽팽하게 맞섰다. 대법원 공개변론에서 복지부와 성모병원 간에 공방을 그대로 재연하는 양상이다.

우선 의협은 ‘카디옥산주’의 경우 백혈병 환자가 항암제를 투여받을 때 2차적으로 발생하는 심장병을 막기 위한 거의 유일한 약제라며 해외 유명 저널에 실린 연구결과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마일로타그주’의 경우 현재 비급여 약제로서 금번 임의비급여 사건과는 관계가 없는 약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환우회는 ‘카디옥산주’를 성모병원이 모든 환자에게 사용했다는 점을 문제로 삼는다.

카디옥산주의 급성골수성백혈병 및 골수이형성증후군 발생 위험이 보고돼 식약청은 2011년 6월27일 안전성 서한을 의료기관에 배포했고 노바티스사는 18세 미만의 환자에게 사용금지 하도록 식약청 허가범위를 변경까지 했다는 것.

환우회는 ‘마일로타그주’에 대해서도 성모병원이 식약청 허가범위를 넘어 처방했기 때문에 임의비급여의 대표적인 약제임라고 주장한다.

아울러 선진국의 임의비급여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두 단체는 공방을 이어갔다.

의협은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 많은 나라가 ‘의학적 임의비급여’를 조건부로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환우회는 위의 나라의 경우 유효성과 안전성이 검증된 약제 등에 대해서만 정부의 엄격한 관리 하에서 예외적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마지막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의학적 근거가 있는 약제에 대해서는 두 단체는 이견의 차이를 보였다.

임의비급여가 요양급여기준이 의학 발전 속도를 못 따라가 발생한 사안이라고 의협은 판단했다. 반면 환우회는 식약청 허가범위를 넘어선 약제라 하다라도 효과와 안전성이 담보된 경우 일정한 공적 절차를 거쳐 사용하되 그 기간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두 단체의 공방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 주목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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