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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약품비 절감' 인센티브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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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약품비 절감' 인센티브 본격 가동
  • 의약뉴스 류아연 기자
  • 승인 2012.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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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기준 따라...병원급 확대 적용
▲ 심평원 이태선 자원평가실장은 “우리나라 국민이 병원에 다니는 횟수는 연간 평균 13회, 입원일수는 16일이 넘는다”며 “이는 OECD 국가에 비해 두배가 넘는 수치”라고 강조했다.
당장 올 10월부터 병원급 이상도 외래처방 인센티브사업의 일환으로 심평원의 상반기진료분 평가를 받게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는 30일 ‘병원급 외래처방 인센티브사업 안내’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심평원의 이번 설명회는 작년 11월 12일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기준’ 고시 개정후,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된 병원급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 확대실시에 따른 조치다.

병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이란 의사가 자율적으로 처방행태를 개선해 약품비를 절감하면 절감액의 일정부분, 10-50%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건강보험 약품비가 연평균 13.1% 증가하고 병원급 외래처방 비중이 총 약품비의 절반을 차지해 의원처방에 영향을 줌에 따라 적용하게 된 것.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을 의원급에서 병원급으로 확대함에 따라 의료계의 반발을 샀으나, 정부는 의사의 자율적 처방행태개선을 유도하고 성과보상을 통해 비용 효과적인 동기를 부여한다는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설명회에 참석한 심평원 이태선 자원평가실장은 “우리나라 국민이 병원에 다니는 횟수는 연간 평균 13회, 입원일수는 16일이 넘는다”며 “이는 OECD 국가에 비해 두배가 넘는 수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처방건당 약품목수도 4개지만, 독일이나 미국같은 경우는 2개 이하”라며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야 될 목적이 있다”고 동 사업에 대한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사업의 평가 대상기관은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이며, 대상 상병은 외래에서 발생한 전체 상병이다.

다만 중증·희귀질환 등 본인일부부담산정특례 대상 및 감염병은 제외됐다.

또한 대상약품비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등재된 외래 원내·원외처방 전체 약품비며, 항암제 등 중증질환 치료의약품은 제외했다.

이번 설명회를 진행한 심평원 약제비 관리부 이순옥 차장은 “평가지표는 외래처방 약품비 고가지표(OPCI)와 기대 약품비, 실제 약품비”라며 “평가는 총 4단계를 거쳐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 병원급 관계자들이 참여해 심평원의 설명을 열심히 듣고 있다.

이어 “평가절차를 진행한 후 OPCI 감소와 약품비 절감여부가 동시에 만족될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심평원은 오는 6월부터 지난해 하반기 외래처방 약품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오는 10월에는 올해 상반기진료분에 대한 평가를 수행, 평가결과를 요양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한편 심평원은 오는 2월까지 병원급 이상에 동사업에 대한 교육과 홍보 설명회를 진행하고, 병원협회 등 관련기관에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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