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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조제료, 의-약 '사전 합의'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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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조제료, 의-약 '사전 합의' 있었나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1.12.0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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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슈퍼판매 ...보상차원서 진행 의혹도
약국행위료 산정체계 개편안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논의됐지만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됐다.

이번 약국행위료 산정체계 개편안의 핵심은 먼저 의약품관리료를 방문당 470원으로 고정하고, 조제료를 구간별로 인상한다는 것이었다.

개편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는 지난 7월 삭감된 의약품관리료를 일부 보상받을 수 있게 되며, 특히 장기처방전 조제 빈도가 높은 대형병원 문전약국의 경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돼 기대가 컸다.

하지만 재검토가 이뤄지게 됨에 따라 문전약국들은 조금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

재검토가 이뤄지게 된 이유는 가입자단체 측에서 장기처방의 수가 인상 비율이 높은 것으로 인해 건보재정의 지출이 늘어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난 7월 의약품관리료 삭감을 통해 901억 원의 재정을 절감했으며, 이번 개편을 통해 약국 행위료에 지출되는 추가 재정 소요분은 없다”고 밝혀 개편안의 건정심 통과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에 따라 건정심은 소위원회에서 개편안을 다시 논의한 뒤 다음 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개편안이 사전에 발표되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심했지만, 건정심에서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의사총연합은 지난 5일 성명을 통해 “약사들의 전체 행위료가 인상된다”면서 “오히려 조제료의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정작 건정심에서는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 관계자는 “약사회와 의협 사이에 사전 협의가 이뤄졌던 것 같다”고 전했으며, 일각에서는 일반약 슈퍼판매와 관련해 보상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의혹과 관련해서는 ‘의약품관리료 삭감을 통해 901억 원의 재정을 절감했으며 추가 재정 소요분은 없다’는 복지부의 발표에 비춰볼 때, 올해 7월 이전 대비 실질적인 수가 인하가 이뤄졌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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