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2025년도 유형별 수가협상장에서 실시간 생중계를 두고 건보공단과 의협 간 설전이 오갔다.
현행 법령상 협상 과정을 공개할 수 없다는 건보공단 측과 달리 의협 측은 국민과 회원의 알권리를 위해 반드시 공개해야한다고 맞선 것.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는 16일 건보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2025년도 유형별 수가협상’ 1차 협상을 진행했다.

그러나 1차 협상에 앞서 의협이 제시한 선결조건을 두고 설전이 오고갔다.
의협 임현택 회장은 수가협상 앞서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2025년도 협상의 모든 과정을 국민과 회원들에게 소상히 알리겠다면서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절대 불가 ▲수가협상 생중계 등 수가 협상의 선결조건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최성호 수가협상 단장(의협 부회장)은 수가협상 전 모두발언을 통해 이 두 가지 선결조건을 요구했다.
최성호 단장은 “애초부터 원가의 50% 수준으로 시작한 이후 5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원가에도 못 미치는 수가체계를 고수한 정부가 수가를 정상화 하기는커녕, 일부 유형 수가를 동결시켜 마련한 재원을 필수의료에 투입해 현행 수가체계를 더욱 기형적으로 왜곡시키는 것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실제 수가협상의 한계점과 걸림돌으로 작용했던 건보공단의 연구결과에 따른 단체별 순위의 적용 배제를 요구한다”며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보험료와 진료비로 직결되는 수가협상은 법정 회의체 못지않게 중요한 사안인 바, 일련의 협상 과정을 생중계, 언론 취재 허용 등 낱낱이 공개해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상기 선결조건 여부에 대한 건보공단의 즉답을 원하지만, 건보공단 입장에서도 우선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하는 만큼 우리의 뜻을 충분히 전달해 주고, 늦어도 다음 주 예정된 2차 회의 때 답변해주기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의협 측의 선결 조건에 대해 건보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수가협상은 법률에 따라 공단과 공급자 단체가 협상을 통해 내년도 요양급여 비용 계약을 결정하는 것으로, 수가계약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및 공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건보공단 이사장과 의학계를 대표하는 자가 협상을 통해 내년도 환산지수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며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상 수가협상은 의사결정 과정에 있기에 비공개에 해당된다”고 선을 그었다.
뿐만 아니라 “공개 시에는 원활한 수가계약 업무 수행이 어려울 수 있고, 협상 당사자들이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수가협상을 공개하는 것은 어렵지만, 수가 협상 이후 수가제도 개선은 공개의 장에서 토론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의협 측의 선결조건 요구에 매우 당황스럽다”며 “당장 답변은 어렵기에 오는 23일 2차 협상 때 의협 측의 요구사항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협 측 수가협상단 최안나 위원(의협 총무이사겸보험사)은 “더 이상 깜깜이 수가 책정은 안 된다"면서 "협상에서 정해진 수가에 의해 진료를 받아야 하는 국민들은 협상 과정을 알 권리가 있으며, (이를 통해) 정부가 그동안 도대체 어떻게 수가를 정했길래 의사들이 매번 수가 정상화를 호소하는지 알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대통령이 수가협상 과정을 낱낱이 알아야 하며, 대통령이 걱정하는 우리나라 의료의 위기의 주범이 불합리한 수가 협상이라는 것을 직접 보아야 한다"면서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관료들에 의한 지금의 의료 농단 사태를 끝낼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더해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은 절대 안 된다"며 "단체 순위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지난 20년간 의협의 요구를 묵살한 불합리한 수가 협상에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라면서 "얼마의 재정을 쓸지 먼저 밝히고 수가 협상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는 “적정 수가 없이 양질의 의료는 없다"면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으로 공급자 단체를 우롱하는 협상이 오늘날 의료왜곡이 생긴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정부는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면서 의사들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이제라도 수가 정상화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후배 의사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나라 의료는 무너진다”며 “이번 수가 협상을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모순과 왜곡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로 보고 모든 의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 협상을 지켜보고 있다”고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하지만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이미 제도개선협의체가 마련돼 공급자와 가입자, 보험자가 서로 의견을 논의할 수 있다면서 의협이 요구한 선결조건에 대한 즉답을 유예할 것을 재차 요청했다.
실시간 생중계에 대한 여러 의견이 오간 뒤, 결국 의협 협상단이 임현택 회장의 재가를 얻어 2차 협상까지 건보공단의 입장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1차 협상을 진행했다.
1차 협상을 마친 의원 유형 수가협상단은 16일 진행한 의협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정부도 건보재정 국고지원 20% 법조항부터 지켜야 의료계에 희생을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와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제2항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국고(14%)와 건강증진기금(6%) 재원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국고지원은 13% 수준이다.
최성호 단장은 “단순한 조항인데 피해가지 말고 법부터 지키고 의사에게 수가협상 포함 각종 협의체를 들어오라고 하는 것이 맞다”며 “있는 법도 안지키고 있는데, 법부터 지키는 것이 순서고 이번 수가 협상 의원 유형의 캐치프라이즈”라고 언급했다.
이어 “건보공단 운영비는 4%씩 오른다. 임금도 2.7%씩 인상률로 올라가는데, 공무원이나 공공기관도 비슷하게 올라갈 것”이라며 “그렇다면 수가도 그정도 해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라고 수가인상 정당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최 단장은 수가협상장에서 요구 협상 생중계와 여부 함께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절대 불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 결과 따른 유형별(공급자별) 순위 적용 배제 등의 조건도 다음 2차 협상 때 짚고 넘어가고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