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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협, 선거안내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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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협, 선거안내공문 발송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1.12.08 00: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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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비 미납 회원 선거권 없어
서울시의약품도매협회(회장 한상회)는 제19대 회장선거를 20여 일 앞두고 회원사를 대상으로 선거권, 선거일정 등을 안내하는 공문을 보내 선거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고 밝혔다.

오는 1월 18일 정기총회와 함께 진행되는 제19대 회장선거 선거권은 도협 중앙회와 서울지회에 가입된 회원으로, 법인은 대표이사, 개인사업자는 대표자만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대리권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선거권은 없으며, 특히 중앙회 등을 포함해 연회비를 2년 이상 미납해 회원자격이 정지된 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서울도협은 회계연도 기준 2012년 1월 1일까지 회비를 납부해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신규회원은 같은 날까지 가입절차를 완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도협 관계자는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진행을 위해 관련 규정을 회원사들에게 안내하고 있다”며 “많은 회원사들이 선거에 참여해 소중한 선거권을 행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서울시의약품도매협회 제19대 회장선거의 후보자 등록기간은 2012년 1월 2일부터 5일까지며, 11일에 선거인 명부가 공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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