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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조제료 개편, 건정심 통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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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조제료 개편, 건정심 통과 할까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1.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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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상정...의료계 강한 반발 결과 미지수
정부의 약국행위료 산정체계 개편안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상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 통과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개편안은 지난 7월 이뤄진 의약품관리료 삭감에 대해 일부 보상하려는 것으로, 의약품관리료를 방문당 수가로 고정하고 조제료를 구간별로 인상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게 된다.

그러나 이 같은 소식에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지난 5일 성명을 발표하고 의약품관리료와 조제료 모두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성명에서 “약사회는 총점 고정 원칙에 의해 의약품관리료를 인하분만큼 조제료의 상대가치점수를 인상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조제료 총액을 실질적으로 인상하기 위한 약사회의 꼼수”라고 비난했다.

이들이 이번 개편안을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는 약사들의 전체 행위료가 인상된다는 것으로, 오히려 조제료의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제단계에서 자동 조제기계 등의 도입에 따라 약사의 역할이 크게 축소됐다는 점과 약사들만의 파이를 인정해주는 총점 고정 원칙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개편안에 반대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대한약사회의 한 관계자는 “지난 7월 의약품관리료 삭감을 통해 7일 이상 구간에 대해 일괄 인하가 이뤄졌다. 이는 왜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해 이번 개편안이 아니라 지난 7월 의약품관리료 삭감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이번 개편안은 내일(8일) 건정심에 상정될 예정이지만 이러한 의료계의 반발에 통과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어, 장기처방에 대한 일부 회복을 기대하던 약사들은 불만을 표하고 있다.

특히 한 약사는 “건정심에 가봐야 알겠지만, 의사들의 이런 행위는 해도 너무한다고 생각된다”면서 “약사사회에 대한 반감으로 무조건 딴지를 건다는 생각까지 든다”고 말해 의사들에 대한 강한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이번 개편으로 인해 인근에 병원이 없는 동네 약국들의 불만도 속출하고 있다.

6일 이내 처방 구간에서 올해와 비교했을 때 삭감되는 부분은 없지만, 내년도 수가인상분인 2.6%에는 한참 못 미쳐 실질적인 삭감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4일 이후로는 인상분이 거의 없으며 1일과 3일은 1.3%, 2일은 2.2% 인상에 그치게 돼, 장기처방 위주의 문전약국을 위해 동네약국이 손해를 보게 됐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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