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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약사법 개정 ‘방심은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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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약사법 개정 ‘방심은 금물’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1.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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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사회(회장 김현태)가 제9차 분회장 회의를 통해 약사법 개정 논란이 국회에서 일단락됐지만, 섣부른 안심은 금물이며 한시도 긴장을 풀어서는 안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사태추이를 예의주시할 것과 향후 대책 등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주고받았다.

지난 2일 저녁 10시 고양시 소재 식당에서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우선 대한약사회와 복지부간의 협의진행 상황을 주시하기로 했다.

또한 분회 자체적인 설문조사 등을 통해 회원들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아울러 약계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취약시간대 공공의료 시범사업 추진에 관해서도 경기도와의 협의를 통해, 시행에 있어 타당성 여부를 타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올바른 약사직능에 대한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방안의 일환으로 공중파라디오 광고(kbs, sbs 각 1개 프로그램)를 한 달간 연장하기로 하고, 향후 일간지 등을 통해서도 홍보를 지속해 나간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김현태 회장은 이 자리에서 약사법 개정논란과 관련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모든 회원들이 역량을 한데 모아 결집된 힘을 대내외에 보여준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자긍심을 가져도 될 것”이라고 전제한 뒤 “필수적으로 자정노력과 함께 안전성이 담보로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진지한 내부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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