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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 6년제, 국시도 크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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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 6년제, 국시도 크게 바뀐다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1.11.0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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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과목 2차례 걸쳐 ...약학회 공청회 개최
오는 2013년부터 약사국가시험 과목이 5개로 바뀌고 두 차례로 나눠서 치러지는 등 변화가 생길 예정이다.

한국약학교육협의회(이사장 김대경, 이하 약교협) 약사국시위원회는 3일 기고문을 통해 2013년부터 개편될 약사국가시험의 대략적인 체계를 소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12과목에서 생명약과학, 산업약학, 임상응용약학, 사회약학, 보건의약관계법규의 5과목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 중 생명약과학과 산업약학, 사회약학 등 3개 과목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에서 3년 이상 수료자 또는 수료 예정자가 응시할 수 있으며, 나머지 2개 과목은 약학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가 응시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약사국시를 2차례로 나눠 실시하며 1차 시험은 3학년 이상, 2차 시험은 졸업자 또는 예정자만 응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시험을 2차로 나눈 것은 현재 약대 교육을 통해 임상약사를 배출하는 동시에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과학자를 양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식과 실무를 평가하는 독일, 일본과 같이 대학 5학년 말 실무실습에 들어가기 전에 생명약과학, 산업약과학, 사회약학을 1차 시험을 통해 지식을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대학 6학년 말에 실무 영역인 임상응용약학과 보건의약관계법규를 중심으로 하는 2차 시험을 치름으로써 지식과 실무를 모두 평가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개선안에 대해 약사국시위원인 대한약사회 박기배 부회장은 “지난달 약교협 임시총회에서 중간 연구발표가 있었으며 이후 총 7차례의 회의를 거쳐 새로운 약사국가시험의 개선안을 마련했다”면서 “공청회 등을 통해 올해 말까지 기본 골격을 정할 방침이며, 내년부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문항을 개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약사국시 개정의 핵심은 그동안 이뤄졌던 지식 중심의 평가에서 실무 중심의 평가로 전환하는 것”이라면서 “앞으로는 지식만으로는 약사면허를 취득할 수 없으며, 실무 영역을 다루는 2차 시험까지 모두 합격해야만 약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8일 오전 9시 30분부터 대한약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이번 약사국시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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