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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관리료 소송 '진퇴양난'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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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관리료 소송 '진퇴양난' 위기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1.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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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병협 영상수가 승소 이후 압박 ...약사회, 부담으로 작용
대한병원협회가 지난 21일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영상수가 인하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뒤 복지부가 병협을 압박하고 있어, 이를 바라보는 약사사회의 시선이 무겁기만 하다.

서울시분회장협의회 집행부는 지난 14일 의약품관리료 고시처분 일부취소소송에서 패소한 뒤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영상수가 판결 후 복지부의 태도와 맞물려 고민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분회장협의회는 영상수가 판결 소식을 접한 뒤 절차상의 문제로 승소한 것을 확인, 의약품관리료 항소에 이를 참고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집행부는 몇 가지 문제로 고민에 빠져버렸다.

우선 절차상의 문제로 승소했다는 것은 이후 복지부가 절차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고시하면 더 이상 승산이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번 영상수가 소송의 판결문을 보면 상대가치점수를 직권 조정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다만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복지부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이를 의약품관리료 인하 문제에 견주어 본다면 이미 1심에서 복지부 장관의 광범위한 재량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절차상의 문제로 승소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 영상수가 판결 후 복지부와 가입자단체 등의 태도는 분회장협의회에 더욱 부담이 된다.

영상수가 판결 직후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병원계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으며, 병원협회 수가 조정에 있어 보복성 삭감이 이뤄질 수 있음을 암시하는 발언까지 나왔다.

결국 수가인하에 맞서 판결에 승소하더라도 실질적인 이익을 찾기 어려울 수도 있어 분회장협의회는 이를 신중하게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의약품관리료 소송에 앞장섰던 강동구약사회 박근희 회장은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 지적하면 시정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인데, 복지부는 폭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항소할 것으로 결정했지만 승소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그에 따른 위험도를 비교하며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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