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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관리료 '승소해도' 미래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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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관리료 '승소해도' 미래 불확실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1.10.2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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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일만 늦춰질뿐...고시 강행 가능성 커
서울시분회장협의회가 영상수가 인하 취소소송을 참고해 의약품관리료 인하 취소소송의 항소를 고민하고 있으나, 영상수가의 경우 절차상의 문제로 승소한 것이어서 더 큰 고민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영상수가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절차상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고 다시 고시한다면 수가인하를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병원협회가 영상수가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던 것은 인하 결정 과정에서 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 절차상의 문제가 없었다면 복지부의 수가 조정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반면 의약품관리료 인하 취소소송의 경우 재판부가 복지부의 손을 들어준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복지부 장관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이 있다는 점이었다.

또한 복지부 장관은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를 정해 고시할 수 있고, 그 세부 사항까지 법률에 정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복지부 장관의 고시는 적법하다는 이유도 있었다.

이러한 차이로 판결 결과가 달라졌고 이에 따라 분회장협의회는 의약품관리료 인하 고시가 있기까지 절차상의 문제를 찾아 항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분회장협의회가 항소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시일만 늦춰질 뿐 복지부 장관 고시는 그대로 강행될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가 절차상의 문제를 해결한 뒤 다시 고시한다면 고시 자체는 복지부 장관의 재량에 따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한 분회장은 “항소를 준비하고 있지만 여전히 고민하고 있다”면서 “분회장협의회 집행부는 항소를 결정하긴 했지만 절차상의 문제와 관련된 고민을 비롯해 몇 가지 이유로 계속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소송을 진행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단과 약사회의 수가협상이 진행되던 당시 협상단에 힘을 더해주려는 이유도 있었다”면서 “하지만 결국 수가협상에서 의약품관리료에 대한 보전은 명확하지 않았다”고 덧붙이며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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