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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받은 건보료 매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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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받은 건보료 매년 증가
  • 의약뉴스 정세진 기자
  • 승인 2011.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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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낙연 의원 지적

건강보험공단이 잘못 받은 건보료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2009년 이후 올 해 7월까지 무려 8,40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오늘(25일)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008년 2,491억 원(6,172건)의 보험료를 과오납한 이래 2009년에 3,119억 원(21,008건), 2010년 3,177억 원(10,596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7월말기준 6,840건의 2,107억 원이 발생했다.

건보료 과오납금 발생 원인으로는 직역간 자격이동(지역↔직장), 사망, 군 입대, 해외출국 등으로 인한 자격 소급 상실, 부과자료의 변동(재산 매각, 자동차 매각)으로 인한 보험료 소급 감액 조정 등이 있다. 그 외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가 이중납부, 착오납부 처리돼 발생하기도 한다.

한편 공단의 과오납 중 아직 주인에게 돌려주지 못한 보험료는 2009년에 17억 원(139건), 2010년 47억 원(295건), 올해 228억 원(932건)으로 3년간 292억 원에 달한다.공단 측은 무단전출, 비거주, 사망, 사업장의 폐업, 부도 등의 사유를 들어 환급이 어렵다고 한다.

이 의원은“자격신고를 제 때 하도록 유도만 해도 상당수 과오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입자들이 자격 신고를 제 때 하지 않아서 자신들이 보험료를 더 납부하게 된다는 사실만 알게 돼도 자격신고 지연이 줄어들 것 같은데, 공단이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건보공단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쉽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어 지난 2004년부터 올해까지 환수율이 평균 97%에 달한다. 그러나 이에 그치지 말고 사업장 폐업이나 주소지 불명인 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탐색을 통한 환급도 필요할 것이다. 더구나 폐업이나 주소지 불명인 자들의 경우 열악한 경제 환경에 처해있을 수 있으니 과오납 금액의 환급이 절실할 수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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