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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직원 '사기저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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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직원 '사기저하' 왜?
  • 의약뉴스 신형주 기자
  • 승인 2011.06.1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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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 권고 기준 미달...효율성 저해 원인으로
건보공단이 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기준에 미달해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업무 효율성 제고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기준을 마련한 이후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정부 권고기준을 충족했지만 일부 기관이 미준수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준수 정부기관 중 하나로 파악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성과연봉 비중 부분과 총연봉 차등폭 기준에서 미달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15일 “정부는 연봉제를 기본급, 성과급, 기타급여로 단순화시켜 운영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점검결과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권고안을 준수하고 있지만 일부 기관에서는 기준을 지키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중 건보공단은 총연봉에서 성과연봉이 차지하는 비중인 성과연봉 비중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기재부의 권고안 기준은 준정부기관일 경우 총연봉에서 성과연봉이 차지하는 비중이 20%이상어야 한다. 하지만 확인된 결과 건보공단은 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업무성과에 대한 반영비율이 매우 낮았다.

특히 미준수 기관중에서도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돼 직원들의 업무 사기저하의 요인으로 보여지고 있다.

또, 고성과자와 저성과자간의 총연봉 차등폭도 정부의 권고안 기준인 20~30%이상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건강보험공단은 총연봉의 차등폭이 6.6%에 불과해 고성과자와 저성과자간의 차별이 없어 기관의 성과를 내기 위한 직원들의 동기부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성과자와 저성과자간의 총연봉 차등이 명확해야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지만 건보공단 같은 경우 차등폭이 너무 적어 성과연봉제의 취지를 살릴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 권고기준에 맞게 성과연봉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이번 성과연봉제 권고기준 준수여부를 올해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건보공단의 내년 경영실적이 어떻게 평가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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