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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한적 '원내조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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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한적 '원내조제' 허용
  • 의약뉴스 신형주 기자
  • 승인 2011.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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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 차원...배상시스템 마련도
보건복지부가 의료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환자 배상시스템 도입과 원내조제를 허용 하는 등 7대 중점과제를 비롯한 38개 과제를 선정 발표했다.

복지부 김원종 보건의료산업 정책국장(사진)은 8일 브리핑을 통해 제11차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된 의료관광사업 성과 및 활성화 대책을 밝혔다.

김원종 국장은 “지난 2009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의료관광사업은 그동안 범부처 신성장 동력과제로 선정, 정부의 선제적 재정 투입과 민간투자 활성화로 안정적 성과 기반을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유치실적 및 진료 수익은 2009년 6만 201명을 유치하고 547억원의 수익을 올렸지만 2010년에는 8만 1789명을 유치하고 1032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김 국장은 이어, “하지만 아시아 의료관광을 선도하고 있는 태국은 156만명, 싱가포르는 72만명, 인도 73만명을 유치하는 것에 비해 낮은 실적”이라며 “한국의료에 대한 낮은 인지도, 부족한 인프라 등은 의료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걸림돌로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그 결과 복지부는 올해 정책목표로 11만명 유치 달성과 2015년 30만명 유치를 통한 아시아 의료관광 허브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국장은 “올해로 3년차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전반적인 사업 점검을 통한 재정비와 근본적인 제도를 통한 고도화 전략이 필요하다”며 “문광부와 공동으로 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부처 협의를 통해 의료관광사업 2단계 고도화 전략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밝힌 고도화 전략은 제도개선 과제로 7대 중점과제, 13대 일반과제 및 기존 진행되고 있는 지속관리과제 18개 등 총 38개 과제가 선정됐다.

7대 중점과제는 ▲외국인환자 배상시스템 도입 ▲의료기관내 숙박시설 등 신증축시 용적율 완화 ▲외국인환자 원내 조제 허용 ▲메디컬코리아 아카데미 연수 확대 및 외국의료인 제한적 임상참여 허용 ▲전문인력 양성 확대 ▲의료기관별 외국인환자 수용성 평가 ▲비자제도 개선 등이다.

김원종 국장은 “의료사고 고손해율, 고가 보험료 등에 따른 의료기관 배상보험 가입기피로 해외환자 대비 배상보험이 없다”며 “해외환자유치 의료기관 대상 공제회 설립 및 한시적으로 공제료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기관 부대사업으로 숙박업은 지난 2009년부터 인정됐지만 신증축시 용적율 규제로 활성화되지 못했다”며 “의료기관내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숙박시설 등을 신증축하는 경우 용적율 적용을 확대하고, 관광진흥기금 융자 및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해외환자의 경우도 처방, 조제가 분리돼 지리, 언어 등 불편 요인이 작용했다”며 “해외환자도 입원환자와 장애인처럼 원내조제를 허용해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한국의료를 알리고 외국에서 환자를 송출할 수 있는 핵심 요소인 외국의료인에 대한 전략국가 중점 연수 교육 확대 실시와 의료통역사 등 전문인력 양성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라며 “국제적 수준의 의료 부대서비스와 인프라 구축 등 평가기제 부재를 극복할 수 있는 등록 의료기관의 외국인환자 수용성 평가 및 정보공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이나 유치업자의 보증이 있는 경우 치료비 등 재정입증서류 제출을 생략해 제출서류 간소화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13대 일반과제는 ▲숙박알선, 항공권 구매 등 일부 여행업 행위 허용 ▲일반 여행업자에 대해 1억원 보증보험만 추가 부담시 의료법상 유치업자로 등록 허용 ▲유치실적 상위기관 명단 발표, 유치실적 마일리지 도입해 수출탑 시상, 정부 포상 등 상향 검토 ▲우수기관 중점 홍보, 마케팅 비용 지원, 외국인 연수 우선 적용 등 실적 우수기관 중심 지원 확대 ▲낮은 인지도를 단기간 제고위해 범부처 해외홍보 활성화 지원 ▲수출인큐베이터 입주업체 자격 완화 운영규정 개정 추진 ▲해외 지원체계 강화 ▲KOTRA 해외무역관 중 23개 의료산업 중점 지원 센터로 지정, 확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해외 지원 역량 강화 위해 해외지소 6개로 확대 ▲의료기관 명칭 외국어 병행 표시 ▲국제진료, 의료관광 관련 코디네이터 국가기술자격증 도입 및 전문교육기관 평가 확대 ▲공항이용 관련 절차 및 내용정보 수시 제공 ▲개별소통 채널 구축으로 외국인 환자 공항 입출국 민원에 대한 신속 대응체계 구축 ▲해외환자 유치 시도협의회 구성, 운영 등이다.

김원종 국장은 “의료관광사업은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어 갈 차세대 선도 사업으로 이번 활성화 대책을 통해 외국인환자가 한국을 방문할 때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유치 등록기관이 더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는 우리나라가 의료관광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복지부는 활성화 대책의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선제적인 지원정책과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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