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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거짓말 탄로 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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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거짓말 탄로 난 거죠
  • 의약뉴스 신형주 기자
  • 승인 2011.06.0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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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이원보 감사
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 14부는 이원보 감사가 제기한 감사징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이원보 감사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원보 감사에게 내린 회원자격 정지 2년이라는 중징계가 양형 정량의 일탈과 이원보 감사가 감사 직무를 수행하면서 일부 일탈을 한 것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이에 이원보 감사의 심경을 들어봤다.

이원보 감사는 의사협회와 3건의 고소, 고발 건에 대해 특유의 거칠고 투박한 말솜씨로 의협 집행부가 그동안 회원들에게 한 거짓말이 모두 들통 난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이 감사는 “이번 감사징계 무효 확인 소송의 결과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담담하게 말하면서 “의협과 나는 3건의 소송이 걸려 있었지만 사법부는 나의 무죄를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 집행부는 줄곧 어쩔 수 없이 윤리위의 요구에 따라 소송을 진행했다고 하지만 모두 거짓말이며, 내가 감사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할 심산으로 소송을 진행한 것 같다”며 “그렇지 않다면 지난 62차 대의원 총회에서 윤리위와 내가 화해할 것을 권고했을 때 적극적으로 집해부가 중재에 나서야 했다”고 섭섭함을 토로했다.

즉, 당시 대의원 총회에서 내부 문제를 외부까지 확대되는 것은 의사단체에서 좋지 않아 내부적으로 해결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에 윤리위는 이원보 감사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것을 종용했지만 이원보 감사는 재심의를 하지 않았다.

그 이유가 재심의를 신청한다는 것 자체가 윤리위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

이원보 감사는 “어떻게 사법부에서 횡령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장동익 전 회장에 대해 의사협회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다는 것이 말이 돼냐”며 “나는 그런 사실을 윤리위에 물어본 것이 발단이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 집행부는 그것을 빌미로 내가 감사로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려고 일을 꾸민 것”이라고 성토하면서 “어쩔수 없이 사법부의 판단을 요구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지난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을 때 의협 집행부는 소송을 중단했어야 했다”고 강
조했다.

이번 소송을 통해 자신이 옳았다는 점을 증명했다고 밝힌 이 감사는 “그동안 나에 대해 의협 내부의 일을 외부로 알린다 내지 집행부의 일을 방해한다는 음해가 많았고, 전문지 언론들도 집행부의 말만 그대로 기사화했다”며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의협 집행부의 거짓말이라는 것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원보 감사는 이제는 전문지 언론들도 의협 집행부의 설명에만 매몰되지 말고 반대편에 있는 당사자들의 말도 들어줘 기사화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로 인터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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