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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은 예방 가능한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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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은 예방 가능한 질병"
  • 의약뉴스 신형주 기자
  • 승인 2011.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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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지향위, 자살예방사업TF 구성… 고위험군 및 대처원칙 제시
연예인을 비롯한 유명인들의 자살이 언론에 연일 보도되는 등 자살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의사협회 국민의학지식향상위원회에서는 의료적 관점에서 자살문제에 적극 대처하겠다며 ‘자살예방TF’를 구성했다.

의협 자살예방사업TF는 ‘자살은 예방 가능한 질병’이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돼야 한다며, 자살 고위험군 및 대처원칙을 제시했다.

우선 자살의 가능성이 큰 고위험군으로 ▲과거에 자살 시도 ▲조울증 또는 반복적 우울증 ▲알코올 의존 ▲쉽게 분노하거나 폭발 ▲최근에 큰 상실이나 이별을 경험 ▲신체적 질병 ▲실직 또는 은퇴 ▲독신자 등이 꼽힌다.

실제 자살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자살 관련 정보에 관심을 쏟고 ▲개인의 소유물과 주변을 정리하거나 ▲자살에 대한 의도를 스스로 밝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TF가 제시한 자살 고위험자에 대한 대처 원칙은  ▲지지적인 태도로 이야기를 들어줌으로써 심리적 고통을 덜어준다. ▲알코올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에 의한 자살의 위험이 있으므로 음주를 피하게 한다. ▲배우자와 가족에게 알린다. ▲정신과 전문의의 적절한 평가와 치료를 받도록 한다.

의협 자살예방사업 TF 간사를 맡고 있는 이헌정 고려대 안암병원 정신과 교수는 “노인에서의 자살은 신체적 질병과 연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체적 고통에 수반되는 우울증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반면 젊은 연령의 자살은 조울증 및 반복적 우울증과 연관된 충동적인 행동에 의한 것이 많으므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충동적 행동이 유발될 수 있는 음주와 수면제의 단독복용 등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조종남 TF 위원장은 “언론에서 자살을 미화하거나 흥미 위주로 보도하는 것은 모방자살, 이른바 ‘베르테르 효과’를 가져와 자살을 망설이는 고위험자에게 자살의 부추길 수 있으므로, 유명인 자살보도는 2004년 제정된 ‘자살보도 권고기준’에 따라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의협은 오는 7월 자살예방과 관련해 의료인과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준비하고 있으며, 향후 1년간 한국제약협회와 공동으로 자살예방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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