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5-16 22:53 (목)
의협, IMS 추가 고소 연기 이유는
상태바
의협, IMS 추가 고소 연기 이유는
  • 의약뉴스 신형주 기자
  • 승인 2011.05.3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회원 호응 높아...전의총과 합동 대응
의사협회가 당초 30일 한의협 IMS 관련 명예훼손 추가 고소를 계획했지만 6월 초로 연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사협회 IMS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신민석 상근부회장)는 지난 19일 한의사협회와 산하 관련 위원회를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그러면서 이달 말까지 추가 고소인 모집과 함께 추가 고소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당초 계획보다 연기했다.

이유는 추가 고소인 모집이 당초 계획보다 회원들의 호응이 높아 많아졌기 때문.

의사협회 관계자는 31일 “원래 계획은 지난 27일까지 추가 고소인 접수를 마감할 예정이었지만 추가고소인의 정확한 인원수는 알려줄 수 없지만 회원들의 추가 고소인 신청이 많아져 계획을 연기했다”며 “추가 고소는 30일에서 6월 초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번 한의협 고소는 또다른 이슈를 제공하고 있다

그것은 의사협회와 전의총이 함께 공동대응을 한 다는 것이다.

현재 전의총 회원 103명이 한의협 명예훼손 고소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의사협회 내부의 문제와 별개로 의료계에 대한 한의협의 적대행위에 대해서는 공동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의사협회는 추가고소에 기존의 명예훼손 혐의 이외 업무방해 혐의까지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의사협회는 한방의 허위광고에 대한 대응광고를 일회성이 아닌, 한방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콘텐츠를 다양화해 지속적으로 광고를 게재하는 등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한방 무면허의료행위 및 유사의료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해 불법사례를 수집, 적극 대응키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